2020. 7. 7. 10:31ㆍ세상은
6살 쌍둥이 아빠가 바라본 대한민국 성폭력 범죄의 현실
6살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오늘 손정우에 대한 재판 결과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조장하기 충분했다. 물론 비단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도 상식이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당연한 분노였겠지만 말이다.
오늘(6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허되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오늘 오전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오늘 결정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며 결국 재판부를 비판하는 청화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특히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등록되고 나서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하는 등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웰컴 투 비디오’ 화원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수사 본부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도 당일 올라온 상태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 할 수 있다. 범죄인인도조약과 법률 해석에 비출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다크웹 운영자였던 손정우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관련 수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국내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송환 거부 이유를 밝혔지만, 국민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였다.
더욱이 범죄인 인도 관련 법에 따르면 인도거절 사유는 크게 절대적 사유와 임의적 사유로 나뉘는데, 재판부는 손정우가 두 경우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은 ‘불허’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재판부는 상식도 자녀도 없는 사람들만 모인 곳인가부다)
그 동안 국민들이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요구는 대한민국이 미국에 비해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약한 처벌규정과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배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사람과 아동 성범죄를 저지를 악질성폭력 범죄자의 형량이 1년 6개월로 똑같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 당연히 분노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손정우가 운영하던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미국인들은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손정우는 1년 6개월 만에 풀려났는데 이걸 납들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과히 성폭력 범죄자를 위한 대한민국 '웰컴 투 코리아'라 할만하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 역시 그 불신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이해할 생각도 없는 듯 하다. 아니 오히려 불신을 더욱더 키우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 동안 한국에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졌다면 미국으로 송환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그리고 재판부를 비판하고,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이렇게 빗발쳤을까?
사실 손정우의 아동성범죄를 먼저 파악하고 수사한 것도 미국이었고, 한국 경찰에 수사를 협조하면서 잡힌 것이다. 미국의 수사협조가 있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은 그저 존재했을 뿐이었다. 그렇게 잡힌 아동 성범죄자가 결국 불신의 온상이 된 재판부에서 풀어준 꼴이 된 것이다. ‘웰컴 투 비디오’가 정말 손정우 같은 성범죄자에게 ‘웰컴 투 코리아’로 된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과연 6살된 쌍둥이를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는 걸까? 이는 비단 나만이 갖는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사법부도 수사기관도 변해야 한다. 웰컴 투 비디오’,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장지를 위해서는 단속 수사를 강화해야하고, 그에 따른 형량 강화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에서 6살 쌍둥이와 함께 살수 있지 않을까?
※ 이 글은 브런치에도 함께 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