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 2. 21:40ㆍ세상은
2007년 5월 9일자로 파산면책 신청서 양식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양식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바뀐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식1-1]에서는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또 본인의 현재의 채무, 자산, 생활의 상황 및 수입 ․ 지출 등은, 별지 「채권자목록」,「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각 기재와 같습니다.
위 각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면책불허가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밑줄친 부분은 기존 양식에서는 없었던 문구가 새로 기입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 전체적인 일관성과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측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2. 본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 (있음, 없음) (처분한 재산, 처분시기, 받은 대가, 그 사용처를 전부 기재하여 주십시오)
→ 기존 양식에서는 작성하지 않고 생략을 하였지만 새로운 양식에서는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이나, 집 처분등 모든 것을 진술해야 합니다.
4.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안에 √ 표시)
(1) 많은 채무(연대보증에 의한 채무나 신용카드 이용에 의한 채무를 포함한다)를 지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두 가지 이상 선택 가능).
□ 생활비 부족 (부양가족수 : ),
(부족한 생활비 :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 )
□ 주택구입자금 차용 (주택 구입 시기 : ),
(주택 처분 시기 : ) 구입한 주택의 명세 : )
□ 낭비 등(음식 ․ 음주, 투자 ․ 투기, 상품 구입, 도박 등)
□ 사업의 경영 파탄 (다단계 사업 포함)
(사업 시기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업 종류 : )
□ 타인(친족, 지인, 회사 등)의 채무 보증
□ 사기 피해를 당함 (기망을 한 사람 및 채무자와의 관계 : , )
(피해액수 : 원)
□ 그 밖의 사유 :
(2)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두 가지 이상 선택 가능)
□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하게 됨
□ 실직함
□ 경영 사정 악화로 사업 폐업함
□ 급여 또는 사업 소득이 감소됨
□ 병에 걸려 입원함
□ 그 밖의 사유 :
(3)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 년 월 일
(4) 구체적 사정
시기(연월일) |
채권자, 차용(보증) 액수, 차용한 돈의 사용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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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기 이후에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 (있음, 없음)
시기(연월일) |
차용(채무 발생) 원인, 금액, 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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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양식에서는 4, 5번으로 나뉘어져 있던것이 4번으로 통합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의 원인을 서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6번의 지급불능 이후의 채무발생과 관련된것이 5번으로 바뀌면서 기존에는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식 1-4]에서는
※ 먼저, 다음 재산목록 요약표에 해당재산이 있는지 √하고, 「□ 있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해당 항목에서 자세히 기재바랍니다. 이 양식을 파일형태로 이용할 경우 아래 표 중 에「□ 있음」에 √한 부분만 출력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모두 「□ 없음」에 √한 경우에는 아래 표 다음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재산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재산 처분이 없음’에 √해 놓고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를 뒷부분에 편철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재산목록 요약표와 소명자료 또는 진술서의 기재내용이 서로 불일치한 경우에는 허위진술 내지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되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밑줄친 부분이 새로 기입이 되었는데 이것은 [양식 1-1]의 2번의 (1) 항목과 재산목록 항목의 진술이 일치해야하는 등 일관성과 통일성이 중요함을 다시 명시한 언급입니다. 또한 채무증대 경위서와 재산목록, 진술서의 사실관계가 일치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5. 배우자, 부모, 자녀 명의의 1,000만 원 이상의 재산(1인 명의 재산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재산의 종류 ( )
재산의 명의자 ( ), 채무자와의 관계 ( )
재산의 시가( ), 재산에 관한 피담보채무( )
재산 취득 시기 ( )
재산 취득 자금 마련 경위 ( )
☆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등과 재산세과세증명서, 인근 중개업소나 인터넷에서 확인한 적어도 2곳 이상의 시가확인서 등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재산 취득시기가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재산 취득 자금 마련 경위에 관한 소명자료(예를 들어 재산 명의자의 취득 자금에 관한 금융 거래 명세 등)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새롭게 삽입된 문항으로 재산은닉여부, 지급불능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즉 배우자나 가족의 소득 여부에 따라 파산면책이 기각 될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양식 1-6]에서는
2. 채무자의 가용소득(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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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단위 : 원) | |||||
1 |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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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생계비(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2)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653,882 |
1,102,618 |
1,459,299 |
1,808,303 |
2,108,118 |
2,414,445 | ||
부양가족 이름, 연령,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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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채무자의 가용소득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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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1년 동안의 대략적인 소득을 평균하여 기재하십시오.
2)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스스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의 수에 해당하는 곳에 ○ 표 하십시오.
→ 2번 항목은 새로 신설된 것은 앞의 [양식 1-4]의 15번 항목이 신설된것과 연동하여 본인 이외에 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알아보는 것으로 재산은닉 여부, 채무지급불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상 위의 몇가지 항목이 신설되거나 바뀐것이 새로운 양식이고 나머지는 다 똑 같습니다. 새롭게 바뀐 양식에서의 중요하게 명시하셔야 할 것은 바로 진술서의 일관성과 통일성, 그리고 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