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을 받았지만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어요

2007. 7. 2. 04:05개인파산면책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 8일에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던 차가 오래전부터 압류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파산신청을 하였고, 면책을 받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면책결정후에 압류가 있었던걸 알게 되었고, 아직도 압류중입니다.

면책을 받고 난뒤 압류중인 물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압류가 해지 되는 건가요?

보통 압류를 풀거나 처리를 하고 파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면책이 나버린 이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답변>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파산신청전에는 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압류해제를 요청할수 없죠. 그러나 파산신청시 현대캐피탈 채무도 포함시켜 면책을 받으셨다면 채권채무관계가 면책으로 인해 해소되었기때문에 이제 압류해제요청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당권설정과 헷갈리시는것 같습니다. 할부금등으로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차량은 처분하고 파산.면책신청에 들어가야하나 그냥 압류일 경우에는 면책후 압류해제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