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받고 난후 소송과 관련 질문
2007. 7. 2. 04:02ㆍ개인파산면책
질문> |
답변>
이행권고 결정이 4월 26일날 난것인가요? 그렇다면 아마도 파산선고를 받기 전 희망모아에서 이미 소송을 진행한것 같습니다. 이미 진행된 소송은 어쩔 수 없지만, 이후 그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를 하거나 경매를 하는것은 중지가 되고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파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미 파산선고가 났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은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이 결정이 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더이상의 법적진행은 중지되고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