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1일자로 바뀐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2007. 7. 1. 21:07개인파산면책




2006년 4월1일 소위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서 대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양식이 나왔습니다.
많이 세련되어졌습니다. 양식내용이 간략해진 부분이 있고, 일부 내용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진술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 신청서 양식내 이전과 바뀐 주요 내용

 - '5년간 100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한 경험' 항목이 '2년간 500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한 경험'으로 개선.
 - 5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종류와 이용액을 적는 항목이 없어 짐.
 - '최근 2년간 처분한 100만원 이상의 재산'항목이 '최근 2년간 처분한 1,000만원 이상의 재산'으로 바뀌었습니다.^-^


=> 즉 짧은 소견으로,
1. 예로, 까드깡등이 원칙적으로 불법적이지만, 통상적으로 개인파산시 채무변제나 생활비 사용으로 인정한 사실.
2. 5년간 100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한것을 최근 2년간 500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통합도산법상 과도한 낭비의 경우 면책제한한 내용을 반영한 점.
3. 압류할수 없는 재산에 6개월간 생계비를 명문화 함으로써 최근 처분한 재산에 대해 관대하게 적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