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 1. 21:02ㆍ개인파산면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절차․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파산선고 등을 받은 이유만으로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우에도 변호사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법시험의 응시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우에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우에도 법무사의 사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