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1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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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이 곧 국가다 - 헌법을 초월하는 도심 집회 금지
드디어 이명박 정부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니 뭐 사실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그 본색을 드러냈으니 본색을 드러냈다고 하기는 좀 뭐하군. 이미 대한민국은 소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줄기 차게 운운하는 법치국가가 아니게 되었다. 법 운운 하지만 가장 법을 안지키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다. 헌법의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권리는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제1조도 무시하는게 바로 그들이다. 용산 철거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경찰의 모습,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모습. 촛불집회를 개입한 법원의 모습. 그들이야 말로 진짜 법을 무시하는게 아닌가? 하지만 자신들의 눈에 티는 보지 못하고 국민들에게만 티가 있다며 몽둥이를 들고 있다. 이번 도심속의 대규모 집회..
2009.05.21 -
알송을 이용해 내 핸드폰 벨소리 만드는 방법
요즘 촛불집회에 가면 "헌법 제1조"와 "임을 위한 행진곡" 이렇게 두 노래가 가장 많이 불려 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헌법 제1조"의 경우 가사와 노래가 짧고 외우기 쉬우면서도 우리의 권리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노래를 벨소리로 만들어서 핸드폰에 전화가 올때마다 들을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 하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컬러링도 그렇게 하면 좋구요. 그래서 "알송"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핸드폰 벨소리를 만드는 방법과 "헌법 제1조"노래를 벨소리로 만들어서 올립니다. 우선 먼저 알송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야 겠지요. 네이버에서 "알송다운"이라고 치시다음에 검생을 누르시면 됩니다. 프리웨어기때문에 누구나 다운받아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운받은뒤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
200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