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과속스캔들-법적 근거 없는 불법사업
4대강 사업, 과속 스캔들 법적 근거 없는 불법 사업 “생명의 강 연구단 토론회” 법률 검토에서 밝혀져 MB 녹색뉴딜은 무법천지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의원실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실이 생명의 강 연구단과 공동 주관한 어제 17일 “생명의 강 살리기의 방안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법률검토에 의하여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천법에 따르면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공사의 법적 근거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수자원..
200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