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파산자 자격제한, 계속 없어진다
[보도자료] 파산자 자격제한, 계속 없어진다 장애인 복지법,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간호사, 의사, 약사 등 파산선고 인한 자격제한 등 불이익 해소전망 개인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의료인, 약사가 받아온 자격상의 불이익이 폐지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의료법’ ‘약사법’ 등 3개의 일부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2일 복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파산관련 법률과 함께 논의한다는 이유로 복건복지위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파산선고만을 이유로 자격이 제한된 장애인 의지·보조기 기사,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무사·조산사 등 의료인, 약사·한약..
2007.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