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도 마련
조선희 의원, 지난 6월 5일에 ‘인천광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최근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천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지난 18일(목)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정의당 조선희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희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25일부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외에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
202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