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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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어머님이 현재 전세 3700만원으로 다가구에 살고 계시는데 올 12월에 입주하는 임대 아파트에 당첨되어 입주 하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기간은 내년 6월 초까지구요. 입주시기가 한겨울이고 집의 상태나 여러모로 세가 잘 빠질것 같지 않아 걱정되어 주택공사에 문의하니 입주지정기간 이후는 관리비 및 기타비용을 물어야 하고 3개월 이후는 취소된다고 하더군요 우선 이사하고 보증금을 차후에 받는것도 생각해 보았는데 이사후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그도 취소 처리되고 강제퇴거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하는 경우 법적인 보장을 받기위해 하는 것이 (전세권 설정?) 있는것 으로 아는데 그것도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 주인동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겪은 주인의 성품으로 보아 절대로 해..
2009.02.09 -
[Q&A] 전세 보증금 인상한도에 관한 문의
Q> 현재전세를 살고 있으며, 9월초가 임대기간이 만료 됩니다. 보증금은 4000만원입니다. 한달전 건물주로 부터 2000만원을 올려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겨우 500만원을 줄여서 1500만원으로 일단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청와대 신문고 인가요? 거기에 상담을 하였더니...법률구조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말해주기를.... 주인이 계약 만기 시점에 인상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현재 법률상 인상 한도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주변 시세등을 고려 하여 조정이 가능 할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는 인상조건이 아니라면 조정 또한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임대인 보호법 아닌가요? 1년마다 5%한도에서 올릴수 있다??? 이런건 완전 빌딩 임대하시는 ..
200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