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49재 맞아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 제고를 위한 법 개정안 발의
용산 참사 49재 맞아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 제고를 위한 법 개정안 발의 -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 광역공영개발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 제고와 조합민주주의 강화로 세입자 주거안정 강화 - 경비업법에 의해 허가받은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해야 3월 9일은 다섯 분의 용산4구역 재개발 상가세입자들이 공권력의 살인진압으로 무고하게 돌아가신 후 49재가 되는 날이다. 용산참사 49재가 되는 동안 국회에서는 MB악법에 가려 긴급현안질의 외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시도되지 못했다. 용산참사는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철거세입자에 대한 공권력의 살인진압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용산참사에 대해 여전히 근본..
2009.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