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명령(2)
-
[파산면책Q&A] 3,500만원 싯가의 압류가 걸린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저는 어머니을(59세)모셔야 하는 장남입니다)현주소는 이모님댁에 옴겨 놓으시고 저와 생활을 함께 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32세때아버지하고 사별을 하시어 3남매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분인입니다. 약10년전에 카드빛과 은행에 부체가 있어 파산을 해야만 하는 때였던 같습니다 그동안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지켜본 저도 괴로웠지만 이정도 빛이 많다는 것은 불과 3.4년전에 알게 되었읍니다 어머니는 지금 심한 관절로 할동조차 불편하십니다. 원금은(약3천만원)각 카드사에서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삭감해준다는 내용에 독촉장과 수없이 날아오는 등기물을 보면 저도 괴롭습니다. 현제 전남 광주 변두리에 상속으로 된 단독 주택인데 어머니 지분만 압류가 들어온 상태라서 팔지도 못하고 파산신청도 못한 상태입니..
2009.02.09 -
제소명령신청-파산 신청전 채무자가 가압류에 대응하는 방법
⊙ 제소명령의 의의 가압류 당한 채무자는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소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된다. 채권자의 청구가 부당하면, 채무자는 본안소송 절차를 통해 그 점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가압류의 취소만이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채권자의 청구채권의 부존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 놓고 집행권원을 받기 위한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특히 의미가 있다. ⊙ 신청 및 접수 가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에 신청한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다.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한다. ⊙ 제소명령 법원은 통상 3주의 기간을 주고 채권자..
200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