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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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뿌리내린 노동인권교육 조례, 왜 필요할까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 속에 ‘인천 노동인권 교육 조례’ 본회의 원안 가결 오늘(26일) 오전9시 사람들이 삼삼오오 인천시의회 본관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람들 손에는 ‘인천시 노동인권 조례 철회하라’라는 구호가 적힌 손피켓이 들려 있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이날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이하 노동인권교육 조례)’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다뤄지기 때문이었다.(관련기사 : "청소년 노동인권" 법적 근거 마련한 인천시의회) 이날 참석한 일부 사람들은 ‘학생이 노동자냐’, ‘제발 학생인권 운운 그만해라’, ‘애들한테 공부좀 시키자’고 이야기 하거나 몇 몇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날 인천시의회는 ‘노동인권교육 조례’를 원안 가결하였다...
2020.06.26 -
"청소년 노동인권" 법적 근거 마련한 인천시의회
정의당 조선희 인천시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인천에서 제대로 된 청소년 노동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의회는 15일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조선희 정의당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선희 의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기본권과 각종 노동법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및 노동에 수반되는 권리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학생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제안 ..
20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