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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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신청-파산 신청전 채무자가 가압류에 대응하는 방법
⊙ 제소명령의 의의 가압류 당한 채무자는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소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된다. 채권자의 청구가 부당하면, 채무자는 본안소송 절차를 통해 그 점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가압류의 취소만이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채권자의 청구채권의 부존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 놓고 집행권원을 받기 위한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특히 의미가 있다. ⊙ 신청 및 접수 가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에 신청한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다.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한다. ⊙ 제소명령 법원은 통상 3주의 기간을 주고 채권자..
2009.02.09 -
2008년 새로 변경된 [파산.면책신청서 양식]
새해부터 제정된 새 법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적등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네요. 또한 재산을 아직 미 처분한 개인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여부를 신청취지에 포함하였네요. 진술서상 2-(2)번 항목-일부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에 대해 묻는 항목이 1번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2-(1)번 항목-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 질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재산목록상 11번 항목-최근 2년간 재산처분 여부의 질문이 -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처분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다만, 여러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부동산은 1,000만 원 미만이라도..
200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