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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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계약만료 연장에 관한 문의
Q> 개인 사업을 시작한지 11년째입니다 .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않아 임대료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임대계약만료가 다가와 과다한임대료 인상이 걱정이되어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지역은서울입니다 질문 사항은 저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에 월임대료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월임대료를 180만원으로 50%가량 더 올리려합니다 속이답답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새로이 5년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사람 명의(또는 제3자)로 바꾸어도 적용받을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그 기간 동안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2009.02.09 -
[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Q>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언주부터 시행됐나요? 또한 시행되고 나면 모든 상가 임대인이 보호 받는 건가요? A>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원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3년 1월 1일에 시행되기로 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2002년 11월 1일로 두달 앞당겨져서 시행되도록 부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법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시행 날짜인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체결 되거나 갱신한 상가건물만 해당됩니다. 즉 그 전에 계약 체졀 되거나 갱신되신 분들은 적용을 받지 않고 보호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시행전 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대항력 제한. 아래는 법원 판례 입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서울중앙지법 2004.10.29 선고 2003가합86577 판결/대구지법 경주지..
200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