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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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한 잘못된 법률상식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한 잘못된 법률상식 1. 분양전환절차와 가격이 부당하다고 거부하면 바로 계약해지 당해 쫓겨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주택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감정평가절차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는 등 임대사업자에 그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장의 계약을 거부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자체에 구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양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새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라도 계약해지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임대기간과 임대조건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임대기간 내에는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의무임대기간 절반이..
2009.02.09 -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한 잘못된 법률상식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한 잘못된 법률상식 1. 분양전환절차와 가격이 부당하다고 거부하면 바로 계약해지 당해 쫓겨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주택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감정평가절차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는 등 임대사업자에 그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장의 계약을 거부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자체에 구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양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새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라도 계약해지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임대기간과 임대조건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임대기간 내에는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의무임대기간 절반이..
2007.07.27 -
분양전환가격 계산법
민주노동당은 공정한 분양전환이 되도록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분양전환가격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분양가격 = 건설원가 + (감정평가) X 1/2 1. 건설원가 건설원가 = ① 주택가격(입주자모집당시) + ② 자기자금 - ③ 감가상각비 ① 주택가격 = 건축비 + 택지비 + 가산비용 ; 지자체가 산정 ② 자기자금이자 = (주택가격 - 국민주택기금융자금 - 임대보증금) X 이자율 X 임대기간 ③ 감가상각비 = 내용년수를 40년으로 하여 산출 2. 감정평가금액 ● 임대인, 임차인 각1인 선정, 2인의 감정평가업체의 평균액으로 한다. (분양하기로 결정 된 날을 기운으로 30일 이내 해당 지자체장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견을 받아 2개 감정평 가업체로부터 받은 감정 평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2007.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