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공청회는 무효이다.
[보도자료]경인운하 공청회는 무효이다.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주민공청회에 관한 의견서 - 경인운하 사업에는 합법적인 절차도 환경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 - 경인운하 주민공청회는 무효이다. ○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오늘(20)일 인천서구 구민회관에서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지난 1월 수공은 경인운하 사업(김포터미널ㆍ인천터미널 및 항만시설)의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및 경인운하 사업(주운수로)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착공 발표 한 달도 되지 않아 제출하였다. 이후 일주일 만에 진행된 4차례의 주민설명회 조차 수자원공사와 찬성하는 주민들의 입장봉쇄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참석을 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했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또한,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이 ..
2009.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