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임차권 등기
세입자,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임차권 등기 인천 송림동에 사는 조씨(29)는 2008년 12월로 계약이 끝나가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2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알아서 집을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가던가 아님 그냥 이사를 가라며 오히려 큰소리 였다. 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은 즉시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지만 현실은 주인이 돈이 많아서 일단 주고 다른 세입자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가 나와야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새로운 세입자가 나와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주택에 담보가 많거나, 주인이 임대료를 많이 인상하는 등의 이유로 새로운 세입자가 나..
2009.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