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임대보증금을 상가를비운 후 2달 뒤에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임대보증금을 상가를비운 후 2달 뒤에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9월 중순에는 꼭 필요한돈이라서요. 8월8일에 가게를 정리하거든요. 기다려야하나요? 혹 그때도 안주면.... A> 우선 상담인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에 들어가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사실상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요건이라는 것이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그리고 본인이 그 건물에 임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바로 이사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취소했을 경우 바로 이 대항요건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못받았는데 본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제때에 보증금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태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
200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