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량면책으로 전부면책
아래 판결의 요지는 파산자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법원이 재량면책으로 일부면책이 아닌, 전부면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비록 파산자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함이 그 목적이므로, 일부면책으로 인한 잔존채무로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이 소명된 경우에만 일부면책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래 파산자의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 원심에서 일부면책을 받았지만, 파산자가 만성적인 신장질환 및 당뇨 증상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비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질병악화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으며, 파산자가 앞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2007.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