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농협개혁을 위한『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대표발의
강기갑 의원, 올바른 농협개혁을 위한『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대표발의 - 농협중앙회 회장 권한 축소(인사추천위 신설, 단임제 실시), 감사기구 독립화, 회원조합이 출자하는 연합회 방식의 신경분리 추진,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회원조합에 이관 등 - 오늘(2월11일) 농업계의 가장 큰 과제중 하나인 올바른 농협개혁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농협법개정은 지난해 농협중앙회장의 세종증권 비리로 촉발된 농협개혁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주 정부가 제출(2월4일)한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입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동안 농협은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라기보다 임직원을 위한 농협이었으며, 농산물의 생산․..
200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