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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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과속스캔들-법적 근거 없는 불법사업
4대강 사업, 과속 스캔들 법적 근거 없는 불법 사업 “생명의 강 연구단 토론회” 법률 검토에서 밝혀져 MB 녹색뉴딜은 무법천지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의원실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실이 생명의 강 연구단과 공동 주관한 어제 17일 “생명의 강 살리기의 방안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법률검토에 의하여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천법에 따르면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공사의 법적 근거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수자원..
2009.03.19 -
경인운하 공청회는 무효이다.
[보도자료]경인운하 공청회는 무효이다.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주민공청회에 관한 의견서 - 경인운하 사업에는 합법적인 절차도 환경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 - 경인운하 주민공청회는 무효이다. ○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오늘(20)일 인천서구 구민회관에서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지난 1월 수공은 경인운하 사업(김포터미널ㆍ인천터미널 및 항만시설)의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및 경인운하 사업(주운수로)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착공 발표 한 달도 되지 않아 제출하였다. 이후 일주일 만에 진행된 4차례의 주민설명회 조차 수자원공사와 찬성하는 주민들의 입장봉쇄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참석을 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했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또한,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이 ..
2009.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