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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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감원에 코웃음 칠 대부업체
[논평] 금감원에 코웃음 칠 대부업체 - 당국, “대부업체도 담보대출 규제 검토”…금융감독당국에 법적 규제권한 없어 금융감독당국이 다음달부터 2금융권에 대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부업체들만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논란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등에 대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추가 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의 대출을 금융권처럼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구협의회 등을 통해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지만, 대부업체와 사채업자들은 코웃음을 칠뿐이다.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은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대부업체 조사가 가능할 뿐이다. 또 금융감독위..
2007.07.25 -
[금감원]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
새해 1월부터 경찰에서 불법 대부업자와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특별단속을 3개월간 실시한다고 합니다.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분들 이 기회에 경찰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자구요~ 불법채권추심에 단속에 대한 금감원에서 나온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을 파일로 올려드리니, 많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7.07.02 -
<논평>서민을 현혹하는 광고, 홍보대리하는 금감원
서민을 현혹하는 광고, 홍보대리하는 금감원 이지론 광고, 무늬만 저금리 연체금리 감안하면 연 66% 수취가능 금융감독원이 그간 고금리로 지탄을 받던 대부업체와 저축은행들 중 일부가 금리를 내리고 소액대출에 나섰다면서 홍보대리전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8월 들어 서민맞춤 대출 안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중간 금리대의 대출상품이 나오는 등, 경쟁적인 금리 인하로 장기적으로 대출금리가 안정화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대부업법이 여신금융기관(캐피탈사 등)과 대부업에 대해 연 66%의 이자를 보장해 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금감원의 판단처럼 대출기관간의 자율적 경쟁전으로 대출금리가 인하될 지는 의문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있는 이지론의 816개 대출..
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