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독단적 통상조약 체결을 막아야 한다!이정희의원
통상조약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은 국회동의권과 정보 공개가 핵심이다. -26일 외통통위에서 통상조약 체결 절차법률 제정 공청회 열려 -핵심은 체결전 국회 동의권 인정 여부와 국민에 대한 정보 공개 정도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통상조약 체결 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법 내용을 논의했다. 조약 체결 절차법의 핵심은 한미FTA 체결 과정에서 국민들이 겪은 바와 같이 대국민 정보공개와 국회의 체결전 동의권 행사 보장이다. 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정희 의원은 2008. 7. 23. 통상협정의 체결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한미FTA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국민들의 염원이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지난 17대 국회때인 2006. 2. 2. 권영길..
200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