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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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용수증대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긴급현안 간담회 및 기자회견
■ 작성일 : 2009년 3월 10일 ■ 담당 : 송정복 보좌관(016-523-9745 ) [간담회 및 기자회견] ‘사천 물 폭탄 !’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긴급현안 간담회 및 “남강댐 용수증대사업”백지화 요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2009년 3월 10일(화) 1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128호실 강기갑의원은 오늘(3월10일 14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실에서 권영길의원, 최철국의원과 공동주체로 ‘사천물폭탄!,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긴급현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간담회 내용을 담아 ‘남강댐용수증대사업 백지화 요구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15시30분경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남강댐 사천만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실태 등을 점검하고, 국토해양..
2009.03.11 -
검단~장수 민자도로 S자 녹지축 훼손 논란
검단~장수 민자도로 S자 녹지축 훼손 논란 20.7㎞ 왕복 4차선 터널 추진…환경단체 ‘한남정맥 파괴’ 반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추진될 예정인 ‘검단∼장수 간 민자도로’가 인천의 유일한 ‘S자 녹지축’에 터널 형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축을 포함하는 한남정맥 유역권이 도로 개설계획으로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는 S자 녹지축에 민자도로가 추진되는 것은 경인운하, 계양산 골프장 등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환경적 재앙이라며 반발할 기세다. 인천시는 서구 당하동(검단지구)∼남동구 장수동(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IC)까지 길이 20.7㎞ 왕복 4차선 도로를 오는 2014년 6월까지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2009.03.10 -
검단 산업용지 추가공급 강화 대산산단 조성키로
검단 산업용지 추가공급 강화 대산산단 조성키로 市, 2018년까지 인천시가 오는 2018년까지 11.188㎢의 추가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9일 시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시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연구’최종보고를 갖고 산업입지 추가수요와 대책 마련에 대해 논했다. 이날 시는 2018년까지 인천지역에 공급예정 부지를 18.853㎢, 필요한 부지를 30.041㎢(경제자유구역 7.485㎢ 제외)로 산출했다. 추가로 공급을 요하는 부지가 11.188㎢에 달하는 것. 시는 부족이 예상되는 산업입지 부지 확보를 위해 현재 1단계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검단지역에 5.24㎢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검단 산업단지 1단계 사업부지인 2.201㎢ 외에 추후 2?3단계 사업을 ..
2009.03.10 -
인천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은 2.1㎢ 뿐
인천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은 2.1㎢ 뿐 “더 풀어야 경기장 건설 순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 가능총량을 2.1㎢로 할당받아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위한 물밑작업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오는 25일 인천시를 비롯한 서울시, 경기도 등과 공동으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에 따라 이미 논의된 2.1㎢ 외에 남은 3.58㎢에 대해서도 강력한 추가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가 이 같은 방침을 내린 것은 2.1㎢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이 쉽지 않다는 전망 때문이다. 시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시설을 비롯해 선수촌과 미디어촌을 건립하기 위해서..
2009.03.10 -
경인운하 공청회는 무효이다.
[보도자료]경인운하 공청회는 무효이다.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주민공청회에 관한 의견서 - 경인운하 사업에는 합법적인 절차도 환경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 - 경인운하 주민공청회는 무효이다. ○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오늘(20)일 인천서구 구민회관에서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지난 1월 수공은 경인운하 사업(김포터미널ㆍ인천터미널 및 항만시설)의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및 경인운하 사업(주운수로)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착공 발표 한 달도 되지 않아 제출하였다. 이후 일주일 만에 진행된 4차례의 주민설명회 조차 수자원공사와 찬성하는 주민들의 입장봉쇄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참석을 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했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또한,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이 ..
2009.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