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 3명, 투기 의혹 아파트 소유 사실로 밝혀져
지난 3월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인천 공직사회의 투기 의혹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인천시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말 인천시 공무원 7200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3명이 해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공무원들의 부동산 거래는 공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금지한 '부패방지법 제7조의2'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천시의 인식이 안일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공무원 3명이 항운·연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부패방지법'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환경피해 대책으로 추진 중인 이주 사업에 공무원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