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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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한 잘못된 법률상식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한 잘못된 법률상식 1. 분양전환절차와 가격이 부당하다고 거부하면 바로 계약해지 당해 쫓겨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주택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감정평가절차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는 등 임대사업자에 그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장의 계약을 거부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자체에 구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양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새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라도 계약해지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임대기간과 임대조건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임대기간 내에는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의무임대기간 절반이..
2009.02.09 -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한 잘못된 법률상식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한 잘못된 법률상식 1. 분양전환절차와 가격이 부당하다고 거부하면 바로 계약해지 당해 쫓겨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주택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감정평가절차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는 등 임대사업자에 그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장의 계약을 거부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자체에 구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양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새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라도 계약해지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임대기간과 임대조건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임대기간 내에는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의무임대기간 절반이..
2007.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