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채무자를 위한 길라잡이 119 신용회복

2007. 7. 1. 20:37개인파산면책

과중채무자를 위한 길라잡이 119

신 용 회 복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부당․불법한 채권추심의 유형


“남편 카드빚을 갚지 않으면 본인 부동산을 경매 한다고 합니다.”


부부 별산제

우리 민법은 부부라 할지라도 재산에 관하여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별산제”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카드 빚을 아내가 갚을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부모 형제가 갚아야 할 이유는 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소유가 불문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므로 가재도구등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하면 집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라도 경매대금의 반은[50%]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대출연체 했다고 형사고소, 지명수배를 내린 다고 합니다.”


연체로 인해 형사처벌이나 지명수배까지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금융기관)는 연체자가 아래의 조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1.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대출받고 고의적으로 연체한 경우

2. 카드발급, 대출 후 한번도 갚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경우

3. 채권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나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상의 책임까지 모두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당할 수 있고 월급생활자의 경우 최고 월급의 50%까지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물건이 아닌 것도 압류가 되었습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법원에 그 물건이 자신이 소유라는 제3자 이의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에는 매수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판 곳에 가서 이를 소유자에게 팔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심원이 유체동산 압류한다고 조사방문을 나온다고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법원을 통한 소송, 독촉절차[지급명령, 이행권고, 대여금 공증]를 거친 후 판결문이나 이에 준하는 명령본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천을 한 후에 가능합니다.

추심원은 법 집행을 할 권한이 없으며 단지 채무자를 방문하여 채무변제를 상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압수수색, 강제수색, 영장집행과 같은 단어로 채무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는 불법추심 행위입니다.


“여권발급도 못하고 평생 외국도 못 나가게 신용불량자에 올린 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의거해 약정을 어긴 사람입니다.

여권발급과 외국에 나가는 비자문제는 경찰청과 외무부․비자발급 국가의 관할 사항입니다.

“여권발급 심사과정에서 경찰청 신원조회 절차가 있는 바, 동 신원조회상 이상이 있을 경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야만 여권이 발급됩니다.”

신용불량자인 것만으로는 신원조회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여권발급 신청을 하여 신원조회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기소중지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기소중지란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이자 고유 권한 입니다.

기소중지가 되기 위해서는 관할경찰서에 사건 고소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두를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이 될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뤄지지 않은 사항으로 채무자에게 공포감을 주거나 협박하는 채권자의 행위는 부당한 추심입니다.


“카드빚은 평생소멸이 되지 않으며 나중에 자식이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카드, 대출등의 상사 채권은 5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되므로 평생 채권 소멸이 없다는 것은 허위일뿐더러 사망자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것도 상속법에 의해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가 되면 자식에게 까지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어런 경우도 터무니 없는 협박입니다.


“보증인인 저에게 신용불량기록자로 등록을 하여 금융거래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불량은 개별금융회사에서는 등록할 수 없으며, 개별 금융회사에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등재결정이 내려진 후 법원에서 전국은행연합회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요청이 되면 공공기록정보에 등록이 됩니다.

불법추심 대응방법


■ 민원 제기


채무자는 범법자가 아닙니다. 비록 빚을 졌지만 법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빚을 졌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부당한 추심으로부터 인권이 유린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불법추심을 당했을 경우 채무자는 다음 기관에 문서나 전화,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 청와대 신문고 http://www.president.go.kr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 해당금융사

▷ 고금리 불법추심 추방연대 불법추심신고센터 02-2077-0558~9







■ 형사 고발 - 불법 채권추심은 처벌 대상입니다!


1. 불법 채권추심, 모르면 당하고 본인의 채무도 증대될 뿐입니다.

2. 일단 불법 채권추심 관련 법률 조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을 숙지합니다. 3.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면 녹음이나 사진 등 증거를 남기고, 추심원이 무단 침입할 경우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더라도 불법 채권추심을 잘 모르고 추심원과 합의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 아래에 첨부된 경찰관 제시용 법률근거를 제시하세요.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 청와대 신문고 http://www.president.go.kr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 해당금융사

▷ 고금리 불법추심 추방연대 불법추심신고센터 02-2077-0558~9






■ 경찰관 제시용 :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경찰관의 의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제12조 (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관한 법률


제32조(벌칙) ① 제26조제7호 가목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1.3.28)

7.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일

  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아래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

  다.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라. 그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 채권담당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나에 관한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

   - 동의하지 않은 금융거래(대환대출등)에 나의 비밀번호등을 추적하거나 질의하여 임의대로 처리하는 행위

   - 대출에 관련해서 어떤 명목으로든 금전을 요구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 부채나 대출등에 관한 어떤 형태의 상담이나 통화든 나를 속이는 위계행위

   - 사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오전8시 이전/ 오후9시이후의 전화, 주말전화, 잦은전화, 이유없는 방문 등 본인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됨.)

   -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직장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추심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집안으로 들어온 경우 채무자가 들어오라고 직간접적으로 승인한 상황이 없다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