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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전한 사금융의 고금리 약탈
2007. 7. 1. 23:35
ㆍ
세상은
[논평]
여전한 사금융의 고금리 약탈
정부, 대부업 관리감독은 ‘나몰라’…고리대 확 잡아야
재정경제부가 9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사금융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210%에 달하였다.
사금융 이용자들의 연 평균 대출금리는 2001년 234%에서 2002년 188%, 2003년 189%, 2004년 222%, 2005년 196%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대부업을 등록 합법화하고 충분한 금리를 보장하면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이 오류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자제한법이 있던 1998년 이전에는 사금융금리가 연 24-36%였다는 것은 정부의 고금리유인책이 합법화효과보다는 오히려 대부업의 서민약탈만 증폭시키는 민생말상정책임을 웅변하고 있다.
또한 올 5월 현재까지 등록된 2만8987개 대부업체 가운데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1만2943개(자진취소1만119개, 직권취소 282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대부업체의 절반 정도가 불법영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자진취소하여 지하경제로 다시 숨어들고 있다고 추정된다. 또한 이는 그만큼 고리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의 대부업 양성화정책이 애초부터 번지수를 잘못 짚은 민생말살정책이었음을 보여준다.
고리대업자들의 고금리에 대한 탐닉은 한도가 없다는 것은 세계역사상 폭넓게 존재해온 이자제한제도라는 규제책이 웅변하고 있다.
이들은 등록업체에게 허용된 제한금리를 지킬 의사는 애초부터 없었다. 그래서 약간의 단속에도 등록을 자진취소하고 지하영업을 감행하려는 것이다.
고금리를 규제하고 서민 피해를 막으려면 고리대 시장으로 진출하는 유인을 봉쇄해야 한다. 이자제한 강화와 공금융기관의 서민대출기능 강화를 통해 고리 수익 구조를 차단하고, 엄격하고 일상적인 관리감독으로 단속과 처벌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금융감독당국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및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모든 금전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25%로 제한 △서민 전용 장기 저리 대출기관 육성 등에 정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끝>
2006년 10월9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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