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구비서류

2007. 7. 1. 20:31개인파산면책

파산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1. 호적등본

2. 주민등록등본

3. 진술서

- 채무가 증대된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

4. 수입(본인 및 가족)

- 급여 : 최근 2년분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사본

- 자영 : 최근 2년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증명서

- 연금, 생활보호대상자 : 수급증명서

5. 주거

- 임대주택, 사택, 기숙사 : 임대차계약서, 사용허가서

- 본인 및 친족 소유의 주택에 무상 거주 : 등기부등본, 거주증명서

- 친족 이외의 자 소유의 주택에 무상 거주 : 소유자작성 거주증명서

6 조세 등 공과금 : 미납된 영수증

-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 기타 세금

7. 진행중인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 내용 및 증명 서류


■ 개별서류

1. 신용카드

- 카드 최초 발급일

- 최근 5년간 이용내역서

- 대환대출 : 금융거래확인원 (대출일자, 금액, 보증인)

- 부채금액 확인서류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원, 대출잔액증명서,

   독촉장, 최근청구서)

2. 신용, 담보대출(은행, 캐피탈, 보험회사, 상호저축, 신협, 새마을금고)

- 대출일자, 금액, 보증인

- 부채금액 확인서류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원, 대출잔액증명서,

   독촉장, 대출통장사본)

3. 사채

- 차용증, 이름, 주소, 전화번호

☞ 부채증명 서류에는 원금과 이자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 재산부분

1. 예금(본인 명의의 모든 통장)

- 최근 2년간 입, 출금 거래내역서(마지막 거래일로부터 2년)

2. 보험

- 보험증권, 해약환급금 영수증(해약시), 해약환급금예상액 증명서

3.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명도시 반환 예상액

4. 대여금

- 차용증, 계약서 사본

- 진술서, 폐업확인, 채무자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5. 매출금(개인사업자)

- 회수하지 못한 매출금 채권

6. 부동산

- 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 저당권이 있을 경우 : 저당채권 잔액증명서

- 임대인이 있을 경우 : 임대차계약서

7. 퇴직금

- 퇴직금 정산내역서

-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이 있을시 증명서류

8. 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시가증명자료

9. 가재도구

- 중요 품목

10.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동산(귀금속, 미술품)

-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11. 전화가입권

- 전화가입 확인원

- 보증금이 있는 일반전화 : 해약환급금 예상액 증명자료

12. 주식, 회원권, 특허권등 재산권

-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13. 최근 2년간 처분한 100만원 이상의 재산

가. 보험의 해약, 정기예금해약, 임차보증금 수령, 퇴직금 수령

- 처분시기, 사용처 증명자료

나. 부동산 처분

- 등기부등본,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사용처증명자료

14. 최근 2년간 이혼에 따른 재산분여(할) 사항

- 분여한 재산 및 시기, 분여한 재산의 가치 증명자료

15.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

- 상속재산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

- 처분시는 처분시기 및 사용처 증명자료



*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