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 1. 22:23ㆍ세상은
민생투어 한달, 뭐했나?
고리대 광고 범람 확인, 임대차 피해상담…상가·주택임대차법 개정, 고금리제한법 필요
2006년 8월7일(화) - 민주노동당은 지난 6월28일(수)부터 서울 종로 지하도 상가 방문을 시작으로 ‘민생경제 SOS, 민생지킴이 전국 투어’(이하 민생투어)에 들어갔다. 8월4일(금)까지 서울 지역의 각 행정구에 현장방문을 진행했고, 9일부터는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활동 범위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민생투어는 △현장 밀착형 민생보호활동의 활성화 △고금리제한법 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목표로 진행했으며, 철저한 방문식 1대 1 정책설명 및 민원상담으로 이뤄졌다.
방문지역은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등 서울지역 20여 지역 주요 상가 및 시장이었다. 하루 평균 300여 점포를 방문했으며, 각 지역마다 평균 9km를 걸어 현재까지 방문지역 내에서 총 180km를 돌았다. 1대 1 설명 및 상담 방식 때문에 지역에 투입된 뒤 이동거리가 길 수 없었지만 내용은 알찼다.
민주노동당의 민생투어는 보수 정당이 진행한 유권자 현혹용 정치 쇼가 아니다. 1대 1 상담을 통해 고금리 피해 및 임대차 피해를 구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상가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당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과 현행법을 비교 설명하면서 당 정책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번 투어기간을 통해 접수된 피해상담사례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서초구 방배동 한식점 건물주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다섯 배, 월세 200만원 인상 요구 △성동구 한 상가의 리모델링을 빌미로 한 임대차 계약 거부 사례 등이다. 관악시장의 경우 리모델링을 이유로 임대료 등이 30%씩 대폭 상승했다고 한다.
고금리 피해와 관련해, 재래시장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수피해가 많았고, 불법 대부업체의 불법광고전단지가 시장에 엄청나게 뿌려지고 있었다. 고금리제한법 제정의 시급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민생투어를 시작으로 대중과의 일상적인 대면활동과 정책의 구체성을 높이고 민생현장의 요구를 정책화하는 과정을 안착시킬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8월2일 충남을 시작으로 8일~10일 전북 등 전국적으로 민생투어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2006년 8월 7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 문의 : 임동현 국장 (02-2077-0560)
* 별첨 : 1. 민생투어 보고 및 서민들의 쓴소리
2. 고리대 피해사례
3. 향후 일정(전국)
<별첨자료1> 민생투어 보고 및 서민들의 피해사례
1 . 민생투어 활동평가
- 서민들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취합했으며 △고금리 시장의 실태 △자영업자의 임대료 문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 민주노동당의 고리대 추방운동과 상가임대차보호운동 등 정책대안을 일상적인 주민접촉활동을 통해 확산시키는 데 계기를 마련했다.
2. 현장에서 들린 쓴소리
○금천구의 한 상인: “(민주노동당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일수 얘기를 듣고 갑자기 생기가 있는 표정으로) 일수 그거 장난이 아닌데. 민주노동당 이제까지 도대체 뭐하고 있었나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서민들 믿을 데는 민주노동당 말고 없잖아요. 진작 이런 일을 많이 하셨어야죠. 좀 잘 해주세요.
- 고리대금 근절과 고금리제한법 제정운동에 더 노력해 달라며
○구로구의 중국집 경영인: “제가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있던 중국집 주인은 건물주에게 쫓겨나 권리금 한푼 못 받고 막대한 손해만 봤어요. 정말 남 일이 아니에요. 저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잖아요. 민주노동당 정말 열심히 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강동구 화장품 가게 주인: (유인물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다 들은 후) “(민주노동당은) 매일 파업과 시위만 하는데,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민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중구 미용실에서 : 성인 PC도박장 주택가 침투에 대해 아주머니들은 “이런 문제는 매를 맞아 가면서라도 (민주노동당이) 싸워주셔야 한다”는 주문
○중구 민주노동당 지자자로부터: “(유인물 설명을 듣고 나서) 민주노동당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네요. 자주 와서 이런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조순형 씨가 탄핵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선거에서 탄핵한 거예요. 국민들을 위해 한 것이 없거든요. 민주노동당도 국민을 위해 열심히 하지 않으면 탄핵대상이 되고 외면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도봉구 한 음식점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민주노동당이 어떻게 좀 해줄 수 없나요. 칼만 안 들었지, 완전히 날 강도예요. 그렇다고 신용카드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별첨자료2> 상가·고금리 피해사례
1. 상가임대차관련 피해 상담사례와 대안
<사례>
서초구 방배동의 한 한식집 주인인 A씨의 사연.
최근 건물주가 바뀌면서 A씨는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았다. 기존의 보증금 약 5900만원을 2억5000만원으로, 월세 540만원을 740만원으로 올리고, 월 72만원의 관리비도 12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보증금은 다섯 배 가까이 뛰었고, 관리비를 합친 월 임대료는 612만원에서 860만원으로 폭등한 셈이다.
월세를 몇 백만원씩 낼 정도라면 부자 상인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A씨는 2억원 가까이 시설투자를 하면서 많은 빚을 졌다고 한다. 또 강남역이나 사당역 주변의 음식점들은 수백만원의 월세를 내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A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A씨의 한식집은 환산보증금 5억9900만원(보증금 5900만원+월세 540만원×100)이고, 서울지역의 보호 대상은 환산보증금 2억4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이다(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
2000년부터 당이 원외정당 시절 추진한 법안에는 모든 상가와 비주거용 건물을 보호대상으로 했지만,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현 열린우리당)이 환산보증금 제도를 끼워 넣는 등 법안을 임대인에게 유리하도록 바꿔버렸다.
보수여야의 잘못된 입법 때문에 주요 상가지역 대부분의 상가 세입자들은 현행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채, 건물주의 부당횡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보증금과 비싼 월세를 물고, 권리금과 시설투자비로 몇 억원을 대출받았지만, 1~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자마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여 과중채무자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
A씨도 시설투자비와 대출금을 회수할 만큼 임대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이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리고 빚까지 지게 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
<대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구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
민주노동당 개정안 |
법 적용범위 (보호대상) |
▲환산보증금액에 해당되는 세입자에 한해 보호 * 환산보증금(서울; 2억 4천만원 이하 , 기타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1억 9천만원이하 , 인천과 군지역 제외한 광역시; 1억 5천만원 이하 , 그밖의 지역; 1억 4천만원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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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가세입자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설립허가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도 보호(현행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만 보호) |
개보수비용 등 |
△없음 임대차 계약서에서 세입자의 시설투자비 보호약정이 없으면 보호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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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부담한 건물수선비․건물개조비 상환청구권 보장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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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문제 |
△차임증감청구권 현행 연 12% |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조세․공과금 등의 변동이 있을 때 차임증감청구권 연 5%로 제한 | |
임대차 분쟁시 해결방법 |
△없음(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함) |
△임대차 분쟁조정위 광역시도 설치 의무화 및 시군구도 설치 △임대료 과다 인상 등 임대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 |
기존 세입자 보호문제 |
△2002년 11월 1일(법시행일) 이전 세입자 보호 배제 (2002년 11월 이전(법시행일) 세입자는 재계약에 성공해야 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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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후 존속중인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내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둠 |
2. 고리대금 전단지 홍보 유형과 문제점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서울지역 각 행정구 주요 상가를 방문하면서 접수한 사금융(대부업)광고 실태를 보면 △현행 연66%의 법정 이자율을 상회하는 고금리 강요 △정부대출을 사칭한 대부업 광고 △무차별 광고전단지 배포 △부부 맞보증 사실상 강요 등 대부업체의 무차별 영업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사례>
▲ 등록업체임에도 연 126.4%의 고리대로 일수놀이
(주)00크레디트라는 대부업체는 서울시에 등록했으며, 광고 기재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전단지에는 연리 45~66%까지 대출한다는 문구와 함께 ‘100만원 대출시 (일수로) 2만원×55일=110만원’ 상환 조건을 붙였다.
금융감독원의 일수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 이런 대출조건에서 연 이자율은 126.4%였다. 일수의 경우 원금을 매일 조금씩 갚는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이 경우 채무자가 갚아야 할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수 상환액도 원금이 줄어든 만큼 낮춰야 한다.
▲ 메모지형 대부광고
메모지형 대부광고는 요즘 식당이나 가게를 들르면 흔히 보인다. 등록업체건 무등록업체건 마찬가지다.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대부업체·사금융업자의 광고지가 그만큼 일상화했다는 증거다.
<대안>
사금융 및 대부업 시장은 ①고금리에 대한 체계적 규제 ②처벌의 실효성 확보 ③금융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서민을 수탈하는 고금리시장은 축소 소멸된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위해 △고금리 제한법으로 모든 금전거래에 대해 이자율을 과거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40%로 제한(시행령상 연25%로 제한) △금융감독당국 직권으로 대부시장 실태 조사 및 불법 단속·처벌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마이크로크레딧 같은 장기 저리 대출기관 육성을 추진 중이다.
3. 향후 활동 계획
일정 |
해당 지역 |
8월 9일~11일 |
전라북도 |
8월 17/18일 |
충청북도 |
8월 22일~24일 |
인천시 |
8월 30일 |
경기 시흥시 |
8월 31일~9월 1일 |
제주도 |
9월 4/7/6일 |
경상남도 |
9월 18일~23일 |
부산시 |
9월 13일~15일 |
경상북도 |
8월 28일~29일 |
강원도 |
9월 7일~9일 |
대구광역시 |
9월 26~28일 |
대전광역시 |
10월 11~13일 |
전라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