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8대 총선 각 정당 5대 민생관련 정책질문 답변

2009. 2. 9. 22:52세상은


■■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소상인에게 희망을 주는 대책

1. 문제제기 및 배경

1996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대형마트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2006년 말 현재, 342개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고, 연간 대형마트의 총 매출은 25.4조원으로 올해 정부예산(256조 여 원)의 10%에 달할 정도로 막대하다. 점포별로는 연간 매출액이 평균 743억 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왕성하게 성장하는 만큼 동네 슈퍼와 재래시장 상인들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여 존립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가 들어선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면서 지역경제까지 파탄 일보 직전에 놓여있다. 외국의 경우처럼, 대형마트의 출점과 영업을 적절하게 규제하여 지역의 소상인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현황

1996년 이후 대형마트는 빠른 속도로 지역 상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점포수가 342개에 달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2008년 현재는 그 숫자가 더욱 늘어난 상황이다. 2006년 말 기준으로 연간 총 매출액은 25.4조원이고, 점포당 매출액은 743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에도 각 정당은 지역의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대형마트 규제’를 약속 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4년간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요구가 거셀 때는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의 대형마트 규제방안이라도 마련하자’고 했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말만 무성했지 구체적인 대안을 챙긴 정당은 없고, 여론에 떠밀려 생색내기용 립서비스만 하다가 결국에는 대형유통업체 편에 섰다.

<표1> 대형마트 점포수․매출액 증가추이 (2006. 12. 31 기준)

(단위 : 개, %, 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점 포 수

163

198

232

250

276

307

342

증감추이

47(40.5)

35(21.5)

34(17.1)

18(7.8)

26(10.4)

31(11.2)

35(11.4)

매출액(조)

10.5

13.8

17.4

19.5

21.5

23.5

25.4(추정)

증감추이

2.9(38.2)

3.3(31.4)

3.6(26.1)

2.1(12.1)

2.0(10.3)

2.0(9.3)

1.9(8.1)

점 포 당

매출액(억)

644

697

750

780

779

765

743

주) 1. 해외점포(11개 포함 : 97년 1개, 01년 1개, 04년 1개, 05년 4개, 06년 4개 진출)

2. ( )안 증가율은 전년도 동기대비 기준(’99년 점포수 116개, 매출액 7.6조원)

자료 : 1. 통계청, 지역별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각년도 2. 체인스토어협회 자료 재가공

3. 신세계유통산업연구소, 2007년 유통업 전망, 2006. 1

대형마트 진출 전

대형마트 진출 후 지역 경제 변화

지역 경제 패턴

재래시장과 동네상권 중심의 소비지출 패턴

재래시장과 동네상권의 붕괴

지역 자본

지역 내에서 부의 선순환

매출 전액을 본사로 입금하여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 (일명 ‘빨대효과’)

지역 생산자

지역에서 생산된 산물을 지역에서 소비

즉, 생산과 소비의 일치

-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담당하여 지역생산자 소외 심화

-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

- 지역 생산품의 판로 문제 발생

일자리, 고용문제

재래시장의 중소상인 등 자영업자 위주

- 재래 상권의 붕괴로 대량 실업 양산

- 대형마트 일자리의 80%가 비정규직

불공정 거래

납품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단가인하 압력, 이벤트 비용 전가, 상품 독점 등

대형마트 확산으로 동네 슈퍼, 가게, 재래시장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매출액도 35~

40% 줄었다고 한다. 또 지역의 대다수 중소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기업경영의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3. 대형마트 규제 대책

대형마트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신규 출점 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출점제한과 영업시간 규제, 품목제한 등 최소한의 영업 활동 규제조치를 마련하고, 지역 내에 다양한 업태가 공존하는 유통 산업의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형마트를 규제해야 한다. 대형마트 규제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출점 제한

① 대형마트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대형마트 및 SSM(Super SuperMarket) 개설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대형마트의 변종 SSM 진출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 대형마트의 매장면적 기준 강화 : 매장면적 기준 현행 3,000㎡ 이상에서 도시 지역은 연면적 1,000㎡ 이상, 비도시 지역은 연면적 600㎡ 이상(SSM의 매장규모가 최소 200평 단위부터 입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함)으로 차등화하여 인구 5만이하 지역까지 대형마트 나 SSM이 무분별하게 입점하는 것을 제한해야 함

이해당사자의 참여보장

- 대형마트 허가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설명회, 공청회 제도 도입

- 대규모 점포 입점 시 반경 5km 이내 지자체의 입점영향평가(상권영향평가) 의무 실시 :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사전영향평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제도 운영

(2) 영업제한

- 지역의 중소 유통점과 재래시장의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해야 함.

① 영업시간(의무 휴무일수 지정) 규제

- 현재 대형마트는 연중 무휴 또는 설날과 추석 2일만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영업시간도 09시~ 24시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매장까지 등장하여 싹쓸이식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 의무휴무일수 지정 : 지방자치단체장은 월 2일 이상 4일 이하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영업시간 : 주중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이내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② 품목제한

- 지역 유통시장의 특성상 특별한 보호·육성이 필요한 민감 품목에 대해 지역 중소유통업과 소비자단체와의 협의로 한시적인 판매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로 위임.

- 규제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정부, 의회, 중소유통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제의 품목을 정하도록 함.

 

            <설문문항>

31. 중소상인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출점, 영업시간, 품목 등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32. 대형마트와 SSM(Super SuperMarket)을 신설할 때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33. 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34. 중소유통점과 재래시장이 공존할 수 있도록 월 2~4일 수준으로 의무휴업일수를 지정하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이내에서 영업시간을 규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35. 지역 재래시장에서 특화된 품목이나 민감 품목을 지역 중소유통업과 소비자단체의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가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품목규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