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09. 2. 9. 16:08ㆍ세상은
Q>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언주부터 시행됐나요? 또한 시행되고 나면 모든 상가 임대인이 보호 받는 건가요?
A>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원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3년 1월 1일에 시행되기로 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2002년 11월 1일로 두달 앞당겨져서 시행되도록 부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법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시행 날짜인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체결 되거나 갱신한 상가건물만 해당됩니다. 즉 그 전에 계약 체졀 되거나 갱신되신 분들은 적용을 받지 않고 보호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시행전 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대항력 제한. 아래는 법원 판례 입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서울중앙지법 2004.10.29 선고 2003가합86577 판결/대구지법 경주지원 2004.9.14 선고 2004가단5245 판결/전주지법 군산지원 2004.8.17 선고 2004가단2705 판결
쉽게 말하면 법 시행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2. 울산지법2004.7.16 선고 2003가단38657판결
법 시행전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전제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대항력 주장을 배척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