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8. 14. 10:42ㆍ세상은
- 채무자 자살 뒤 사망보험금 수령, 불법행위 취재한 언론인 도청 등 자국에서도 물의
- 일본 대부업체의 자국내 불법추심 사례 공개
1945년 8월15일, 우리나라는 35년간의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났다. 그로부터 52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일본 대부시장의 사금융 식민지로 전락한 상태다.
아프로금융그룹, 산와머니 같은 일본 대부업계가 국내 사금융시장을 장악한데다가, 일본 1위의 대부업체인 아이후루를 비롯해 다케후지·프로미스 등 이른바 ‘일본 고리대시장의 빅(big)3’가 한국 진출 방침을 거의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일본 대부업체는 자국에서 △채무자 모르게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망(자살 포함) 후 보험금 수령 △불법 대부행위를 취재한 언론인 도청 △치매환자에 대출 후 변제 강요 △경찰에서 전과기록 불법 입수 등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불법·편법·합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이른바 ‘첨단 추심기법’과 저금리자금조달로 무장한 일본 대부업계가 한국 진출을 가속화할 경우, 500만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사금융 이용자의 피해가 급증할 뿐 아니라, 각종 불법추심으로 가정과 사회를 파탄지경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는 일본 금융청과 시민단체 등이 밝힌 일본 대부업체의 자국내 불법추심 사례를 공개한다.
△채무자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망 후 보험금 수령
일본 금융청에 의하면 일본내 사금융 10개사는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 전원을 생명보험에 가입시켰고, 대부분의 채무자는 이 사실을 몰랐다(일본 마이니치신문 2006년 9월6일자 참조). 이중 아이후루, 다케후지, 프로미스 등 대기업 5개사에서 채무자의 사망 후에 생명보험금을 지불받은 건수는 2005년 3만9880건에 달하며, 자살에 의한 것은 확인된 것만 3649건이나 됐다.
사금융 이용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원인 중, 자살의 비율은 전체의 9.1%에 달했다(일본 금융청은 10~20%로 추정). 일본 대부업체의 경우 채무자가 사망해도 보험금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혹독한 빚 독촉을 자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다케후지, 불법 대부행위를 취재한 언론인 도청
2005년 일본 크레사라백서편집위원회(‘크레사라’는 ‘신용카드-사금융’를 뜻함)가 발표한 백서에 따르면, 한국 진출을 모색 중인 다케후지의 경우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폭로·취재한 언론인 등 6명의 전화를 도청했다. 일본 경찰청은 2003년 12월 이 업체의 회장을 체포·기소했고, 회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케후지는 일본 경시청에 근무하는 경찰에게 상품권 등을 뇌물을 지급하여 경찰 전과정보를 입수하기도 했다. 이밖에 불법추심으로 여러 지점이 영업정지나 일부업무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간토(關東)지방 재무국에는 전국의 채무자들로부터 이 회사의 불법추심과 과잉융자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치매환자에게 대출 후 변제 강요 등으로 영업정지
2006년 4월14일 아사히닷컴(인터넷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금융청은 자국내 1위 대부업체인 아이후루의 1900개 모든 점포에 대해 악질적 채무징수 등 대부업법(대출업 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3~2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 점포는 치매가 있는 고객과 대부계약을 맺은 후, 그 보호자로부터 계약해지의 신청이 있었음에도 원리금 상환을 요구했다. 이 업체는 채무자의 친가에 독촉장을 보내고 모친에 대해 ‘재판을 걸 것’이라며 몇 번이나 변제를 강요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옛 이자제한법(연25% 이하) 수준으로 금리를 확 낮추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일본계 등 외국계 대부업체의 사금융 식민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계 대부업체의 침략에 대항하고 서민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금리상한 대폭인하다.
2007년 8월 13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문의 :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임동현 국장 (02-2139-7852)
첨부: 일본 대부업체의 자국내 불법추심 백태
<첨부자료>
일본 대부업체의 자국내 불법추심 백태
1. 자살 부추기는 일본 대부업체의 추심행위
일본 금융청, 마이니치 신문 2006년 9월 6일자 참조
소비자금융(사금융 대부업체) 10사가 채권 회수를 위해 차주(채무자) 전원에게 생명보험을 걸고 있는 문제로, 대기업5사에서 지불을 받은 건수가 작년2005년) 한해 3만 9880건에 달했다. 이 중 자살에 의하는 것은 판명된 것만으로도 3649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험의 지불 상황이 밝혀진 것은 처음.
전체 건수 가운데는 사인을 모르는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차주의 자살로 인해 소비자 금융에게 생명보험금이 지불된 건수는 한층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다중 채무자가 자살로 몰리고 있는 심각한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나가츠마 아키라 중의원 의원(민주)의 질의를 받아 금융청이 아이후루, 타케후지, 프로미스, 아콤, 산요신용판매의 대기업 5사와 계약 보험 회사의 양측으로부터 청취 조사해, 밝혀졌다.
업계 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금융 이용자 1인당 평균 차입 건수는 대기업 이외도 포함하여 3.2개사. 이번 데이터에서도 복수의 업자로부터 차입하고 있던 케이스가 있어, 실제 인원수는 분명하지 않지만, 지불총건수에서 차지하는 자살 건수의 비율은 9.1%에 달한다. 후생 노동성의 05년 인구동태통계에서는, 20세 이상의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자살자의 비율은 2.8%다.
이 보험은 「소비자 신용 단체 생명보험」이라고 불려 대기업 소비자 금융사로부터 차입할 때, 계약과 동시에 차주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고 있다. 차주가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은 소비자 금융에게 지불된다.
계약 후 1~2 년이상 된 케이스에서는 사망 진단서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3만 9880건 안에는 사인불명의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금융청은, 보험금이 지불된 총수에서 차지하는 실제 자살 건수의 비율은 10~20%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이 보험에 대해서는, 차주의 대부분이 가입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소비자 금융이 유족에게 사망 확인을 하지 않고 보험금을 받고 있는 케이스도 많다. 또, 차주가 사망해도 보험금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혹독한 추심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청은, 자살자의 정확한 인원수등을 파악하기 위해, 한층 더 자세한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다중채무 취재반】
2. 일본 대형 대금업체 다께후지사=그 잔혹의 실태
(출처:2005 크레사라백서. (일본) 크레사라백서편집위원회)
한국의 고금리시장을 노리고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 대금업 빅3 가운데 하나인 다께후지의 불법행위를 요약한다.
1) 도청사건
다께이 전 다께후지사 회장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법인에 대해 벌금 100만엔.
다께후지사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폭로 취재해온 언론인 야마오까, 다께후지 전지점장 등 6인의 전화를 탐정사무소를 고용하여 도청(한 건은 미수, 3건은 시효만료).
경찰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청)으로 다께후지 전지점장과 전 전무 등의 체포와 본사의 강제수사에 이어 03년 12월 2일 다께이 회장 본인을 체포! 25일 기소! 다께이 회장, 회장직 사임.
2) 다께후지지점의 영업정지
대금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간토 재무국은 03년 8월 추심위반으로 오사까부의 守口지점을 15일간 영업정지 처분. 재무국은 이 지점의 사원이 고객으로부터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추심을 하여 대금업규제법을 위반. 또 04년 12월 도쿄도 錦絲町지점을 5일간 일부업무정지처분. 법적 지불의무가 없는 제3자의 입금을 둘러싼 대금업규제법 19조 위반 혐의.
간토 재무국에는 전국의 채무자들로부터 불법추심과 과잉융자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 신청이 잇따르고 있음.
3) 잔업수당 지급 거부로 강제수사 임원 2인을 서류 송치
오사까 노동국은 03년 초 노동기준법 위반(임금미지급) 혐의로 본사 등을 강제수사 후 기소유예 처분. 다께후지의 전 지점장 등 30여명이 연장근무수당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 제기.
사원들이 대부 목표량에 쫓겨 서비스잔업을 강요당하는 등 과혹한 노동환경이 있음. 또 후생노동성 등의 지적을 받아 종업원의 잔업수당 미지급금 35억엔을 지불하게 됨.
현재도 잔업수당 반환청구 등 재판을 제소당하고 있음.
4) 경찰에서 전과기록을 입수
전간부의 내부고발에 의거, 경찰의 전과정보를 다께후지사에 유출한 혐의로 경시청의 警視正 등 경찰관 3명이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분당함. 이들은 다께후지사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수뢰혐의도 받고 있음.
5) 신용정보기관 이용정지처분
다께후지사가 경찰의 의뢰를 받고 고객정보센터(저팬데이터뱅크JDB)로부터 부정하게 개인신용정보를 인출하던 일이 발각되어 JDB로부터 정보이용을 일시 정지당함.
6) 폭력단 우익단체와의 관계
다께후지사와 폭력단․우익단체와의 분쟁을 해소하는 공작을 담당했던 다께후지사 전 간부가 다께이 회장을 상대로 4억엔 상당의 보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것을 지불할 것을 판시함.
7) 떼인 대출금을 사원에게 전가
다께후지사가 무모한 목표액을 강요한 결과 빈발하는 규칙위반(수입에 합당하지 않은 융자 등)에 대해 사원에게 지불할 것을 강요하는 채무보증서를 작성 제출케 함.
3. 아이후루사의 불법영업
1) 2006년 4월14일 아사히닷컴(아사히신문의 인터넷판)에 보도
일본 금융청은 2006년 4월14일, 소비자 금융 대기업 아이후푸에 대해, 악질적인 징수 등 대출업규제법(대부업법) 위반이 5개 점포였다고 하고, 국내(일본)의 약1900 점포(2006년3월말 현재) 전체의 업무를 5월8일부터 3~25 일간 정지시키는 행정 처분을 냈다.
소비자 금융의 대기업에 대해, 점포 전체의 업무 정지를 명한 것은 전례가 없다. 후쿠다 요시타카 아이후루 사장은 기자 회견을 통해 사과하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를 포함한 임원의 감봉 처분이나 사원 교육의 철저 등의 재발 방지책 실시, 텔레비전 CM 등 광고 선전의 2개월간 자숙을 발표했다.
업무 정지는 법령 위반이 있던 5점포가 20~25 일간으로, 그 이외의 점포 전체가 3일간으로 정해졌다. 이 기간 중에 각 점포는 기존 채무자로부터의 변제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대출이나 광고·권유, 징수 등은 금지된다. 제휴처 110개사를 포함한 약 8만4000대의 현금 자동 출입기(ATM)에서도 대출은 할 수 없다.
아이후루의 무리한 징수에 불평이 잇따른 등의 이유로, 금융청은 2005년 6월에 (아이후루에 대한) 검사에 착수, 이번 처분으로 연결되는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고료카쿠점(홋카이도 하코다테시)에서는 2004년, 인지증(치매)이 있는 고객과 대부계약을 맺은 후, 그 보호인으로부터 계약해제의 신청이 있었는데, 점장이 무시하고 원리금을 내세우고 있었다. 징수의 독촉을 담당하는 서일본 관리센터(시가현 쿠사츠시)는 2005년, 차주(채무자)의 친가에까지 독촉장을 보낸 뒤, 채무자의 모친에 대해서 「재판에 건다」 등 몇 번이나 변제를 강요했다는 혐의다.
신규 융자 획득을 위해 고객의 위임장을 위조해 호적 등본을 부정발급받거나, 차주의 근무처에 반복해 전화하거나 하는 예도 있었다고 한다.
2) 아이후루사 종업원 M씨의 불법추심행위(우쯔노미야 겐지, <소비자금융>
1999년 10월 오사카 고등법원이 인정한 내용
“M이 아파트 2층에서 1층 현관까지 채무자를 강제로 끌고 나와 멱살을 잡고 조르자, 채무자의 셔츠 단추가 튀어 날아갔다. M은 채무자에 대해 ‘어떻게 할 거야. 돈 빌려 쓰고서!’ 하는 등 큰소리로 떠들었고, 채무자가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하자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요구했다.”
“그 뒤에 M은 채무자를 아파트에서 조금 떨어진 맨션 앞까지 끌고 간 뒤, 부근에 있는 T상점(술집)에 들어가 돈을 빌리라고 요구했다.”
“채무자는 T상점의 점주(주인)와 일면식도 없었는데 M의 요구로 상점에 들어가 점주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다. 점주가 거절하자 M은 부탁하는 태도가 나쁘다고 채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채무자의 후두부를 꽉 눌렀다. 점포 안에서 M은 채무자의 장딴지를 걷어찼다.”
“채무자가 T상점을 나오자 M은 채무자에게 맨션 안을 돌며 돈을 빌려오라고 요구했고, 채무자가 거절하자 채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세 번 때렸다. 채무자는 부근의 한 파출소로 가서 자세한 경위를 경찰관에게 말한 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