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채권자 누락시 면책결정 - 메일로 주고 받은 상담

2007. 7. 4. 10:35개인파산면책

얼마전 날아온 한통의 메일.
그렇게 상담은 시작되었다. 메일을 통해 근 한달간 주고 받은 상담내용을 상담인의 동의를 얻어 아직까지 똑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여기에 올린다.

상담>
8년전에 어머니께서 분식집을하시다가 사채를 쓰셨습니다. 근데 원금과 이자가 너무불어 어머니가 감당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사실을 아버지께서 알게 되셨고 퇴직금으로 큰것만 갚고 나머지는 갚고 있다가 어머니께서 연세가 56세인지라서 파산신청을 해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목해진 우리가정에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는지 8년전에 못갚았던 일수를 지금에서야 갚으라는겁니다. 서류까지 다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일만나기로 했는데 어머니는 이제 갚을 능력도 안되시고 파산 선고도 받으시고  파산신청을 할때는 어머니께서 그사람일수를 쓴것도 모르셔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제 8년이 지나서 면책까지 받으셨는데 몇천이나 된다고 하면서 서류까지 있다고 하면서 내일 만나자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금이야 어머니가 쓴것이니 제가 어떻게든 갚아보겠지만 .... 이자까지 감당할려니까 힘이드네요...

답변>
일단 몰라서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만나실 필요없이 그 일수업자에게 본인은 이미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았고 일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으므로 채권자에서 누락된 것이므로 모르고 누락된 채무에 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므로 더이상의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만약 만나자고 한다면 녹음기를 준비하시고, 그동안 변제요구가 없어서 일수쓴 내용을 몰랐으며 이미 면책을 다 받았으니 면책의 효력이 미치므로 변제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를 정확히 전달하시고 그쪽 일수업자가 폭언을 한다거나 협박하는 내용등을 녹음하셔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일수업자가 다툰다면 그 이후에 위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법원에 하시면 될것이고 그 판결은 아직 판례가 없으므로 판사의 판결을 보고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담>
감사합니다.
엊그제 일수 업자를 만났습니다.
약속어음만 가지고 와서 돈을 변상하라는겁니다. 그리구 자기 조카가 사채를 한다구 하면서 같이 동반을 했더군요. 아마 위압감을 줄려구 했던것 같습니다. 제가 어머니랑 나간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쪽에서 가지구 있는것은 1990년과 1991년으로 된 약속어음 만가지고 있고 공책같은 장부에다가 그냥 자기들만 알아볼 수 있게 적어놓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갚으라는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당시에 돈을 반정도 갚으셨다구 하구 ... 그사람은 다갚아야한다구 하구 ...아무튼 대충 약속어음만 가지구 나와서 돈을 갚으라구 하니... 그렇다구 공증을 한것두 없고 ...돈을 갚아야하는지 아니면 다른방도가 있는지...이래저래 복잡합니다.
아무튼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답변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좋은일 하시는 분이시니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으실겁니다.
그리구 내용증명서는 어떻게 보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날 그깡패같은 사람이 제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경찰도 오고 옷도 찢어지고 ...경
찰은 많이 다친것도 아니니 그냥 서로 없던일로 하라구 해서 시끄러워 질꺼 같아서
그냥 보냈습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답변>어머니 혼자 보내시지 않고 함께 가신것은 잘 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녹음기도 준비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면책 결정후 보내는 내용증명을 파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맞게 수정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부터 거기서 전화하거나 협박하면 무조건 녹음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냥 신고 말고 꼭 112로 걸어서 신고하세요. 그래야 경찰의 직무 유기와 관련 항의도 가능합니다. 112는 반드시 출동하고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요.
사시는 지역이 어디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시는 지역의 민주노동당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참고로 많은 정보나 대처법이 필요하시면, 아래 카페 주소로 오시면 됩니다. 파산과 추심등과 관련 따로 자료를 모아둔곳입니다. 찾기 쉽게 말이죠. 블로그는 조금 복잡해서요. 그럼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카페 http://cafe.naver.com/419park

 

상담>자꾸 죄송합니다.
지금 이사람은 대부업 등록 업체가 아니고 개인입니다.
그래도 지금 주신걸로 보내면 됩니까?
회사로 찾아온다고 하고 막 이럽니다.

답변>
앞서 말했듯이. 그건 개인이건 상관없습니다. 원래 채권자인 어머님한테 찾아가는 것과 협박도 불법 이거니와 고강민씨 회사로 찾아가는 것은 더욱 불법입니다. 고발하겠다고 하십시오. 앞서 말한대로 제 블로그나 카페로 오시면 "신용회복 119"란 책자가 있습니다. 그걸 다운 받으셔서 살표 보십시오. 도움이 될것입니다. 경찰서에 신고 할때는 반드시 112로 신고 하셔야 하구요. 파산면책 효력은 개인간에도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