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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금나라씨, 마동포 고발하세요!…‘쩐의 전쟁’ 바로알기 ⑥
2007. 7. 3. 19:43
ㆍ
세상은
[보도자료]
금나라씨, 마동포 고발하세요!
대부업법 위반, 탈세, 신체포기각서 강요로 민·형사상 처벌 가능
…이차연도 불법전단지 등 대부업법 위반…‘쩐의 전쟁’ 바로알기 ⑥
드라마 ‘쩐의 전쟁’에서 주인공인 금나라(박신양 분)는 아버지의 신체포기각서를 확인하고, 복수의 칼을 갈며 사채업자 마동포(이원종 분)의 비자금을 추적한다. 금나라가 아버지의 원수인 마동포를 합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 금나라의 옛 애인 이차연(김정화 분)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합법적인 영업을 할까?
결론적으로 마동포는 연66%가 넘는 고리대출로 대부업법 위반, 거액의 비자금 은닉에서 추정할 수 있는 탈세, 신체포기각서 수령에 관한 형사범죄 등으로 민·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하다. 이자상한 위반, 탈세, 불법추심은 현실에서 상당수의 사채업자들이 저지르는 위법사례이기도 하다.
이차연 역시 대부업체 광고전단지를 뿌리면서 대부업법상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대부시장이 급증한 지난 6년 동안, 길거리에서 판친 대부업체의 생활정보지·명함형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도 불법·편법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자료).
▶ 연120% 폭리 부과하는 마동포는 불법사채업자의 전형
사채업자 마동포의 대부리스트를 보면 6000만원 대출에 연120%의 이자를 받는가 하면, 대부분의 대출금리가 연70~120%로 현행 대부업법상의 연66% 금리상한 규정을 위반했다. 연체이자는 연180%나 된다. 연체 여부를 불문하고 연66% 이상의 금리 부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 범죄다.
▶금나라는 믿음직한 내부 고발자?
마동포는 금리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폭리를 수취한데다가 비자금까지 은닉하고 있으니 합법적인 세금 신고를 했을 리가 만무하다. 금나라는 탈세 여부에 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세무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믿음직한 내부 고발자가 될 수 있다.
▶마동포는 무일푼 될 수도
드라마에서 마동포는 폭행, 욕설, 채무자의 관계인에 채무사실 고지 및 직장 방문은 물론 신체포기각서 수령 같은 반사회적 범죄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경우 형사상의 고소는 물론이고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가능하다. 금리제한 규정을 뛰어넘는 고리대에 대해서는 반환청구소송도 할 수 있다. 결국 마동포는 처벌은 둘째 치고라도, 세무조사와 소송과정에서 변변한 재산마저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차연씨, 대부광고 규정 지키세요
사채업자로 변신한 이차연이 마동포의 고객을 끌어 모으면서 돌린 명함형 대부광고지 역시 불법투성이다. 대부업법상 광고의 필수 기재사항인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부업체 등록번호 및 등록 시·도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죄이지만, 현실적으로도 정부의 단속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싼 이자 믿고 돈 빌리면 평생 대부시장 못 벗어나
이차연의 대출금리가 연18%에 불과한 것은 특수한 목적(마동포와 경쟁) 때문이지만, 현실에서도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무이자’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하지만 우량고객이 무이자만 믿고 돈을 빌리다가는 평생 대부시장에서 헤어날 수 없다. 대부업체가 고객 정보를 조회하자마자 대출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곤두박질치고,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권도 대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정부·제도가 문제
독고철 노인(신구 분)은 금나라에게 “아버지가 죽은 이유는 마동포가 아니라 돈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법 제도의 취약성 때문이다.
정부가 1998년 이자제한법을 없애고, 그 뒤에도 대부업법 제정으로 연66%의 폭리를 합법화했기 때문에 대부시장은 폭증세를 보였고, 피해자들은 무수히 늘어났다.
결국 옛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25%로 금리를 제한하고, 금융감독당국 차원에서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행위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응징하고, 개인파산제·개인회생제를 활성화하고, 공적금융·대안금융을 확충해야 현실에서 급증하는 ‘쩐의 전쟁’의 피해자는 줄어들 것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피해구제 상담활동(02-2139-7853~4)과 금리규제 강화 등 제도개선운동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 상담실(http://minsaeng.kdlp.org)도 운영 중이다. 지난달 29일(화)부터 시작한 ‘고리대 추방과 고금리 인하를 위한 민생탐방’은 8일 울산지역에서 진행된다.
2007년 6월 8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
□ 문의 :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임동현 국장(02-2139-7852)
<참고자료>
불법 대부광고 6년 판쳐도 단속은 생색내기만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2001년부터 대부광고 모니터링
…TV 대부광고 과장 논란 중에 생활정보지·명함형 광고도 불법·편법 만연
대형업체 중심의 TV 대부광고가 허위·과장광고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부시장이 급증한 지난 6년 동안 길거리에서 판친 대부업체의 생활정보지·명함형 광고도 불법·편법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2001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명함형 유인물, 무가지,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대부업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고질적인 불법·편법 광고가 판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11월에는 영등포 지역에 배포된 생활정보지(2001년 11월22일자)에 실린 총 165건의 사금융광고를 분석해 표시광고법 준수 정도를 조사(당시는 대부업법이 없었음)했다.
그 표시광고법이 규정하고있는 이자율, 수수료, 연체이자율, 등록번호, 상호가 모두 표시된 경우는 단 1건(1%)에 불과했다. 4개 기입사항 중 어느 하나도 표시 안 된 경우는 103건(62%)이었다.
당시에도 20건(12%)의 대부광고가 신용불량자 '환영 또는 대출'한다고 표시했다. 사금융임에도 불구하고 '사채가 아니다'라고 표시한 경우는 13건으로 7.8%였다.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2003년 3월부터 서울·구리, 대전, 안산, 시흥시 등 4개 지역의 생활정보지 광고를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업을 하고 있는 업체 중 대다수가 시도에 부서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사채업자의 광고였다. 구리 지역도 조사업체 156개중 135개(86.5%)가, 안산, 시흥 지역도 258개 중 209개(81%)가 미등록 업체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대부업법 시행 이후에도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추심행위와 연200%를 상회하는 고금리가 사회문제화됐고, 2005년 5월말 정부 여당은 대부업법을 개정했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2005년 10월23일~29일까지 주요 일간지 및 경제신문, 스포츠 신문, 무료신문과 서울 전역의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부업체 광고를 조사했다.
그 결과, 총 1039건의 광고중 91.9%에 달하는 955건이 대부업법에 명시된 광고 게재요건을 1개 이상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법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광고는 조사대상의 8.1%인 84건에 불과했다.
당시 대부업체의 90% 이상은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누락하거나 수수료 같은 추가비용, 업체명이나 주소를 표시하지 않는 등 대부업법상의 광고 게재 요건을 어기며 불법광고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등록 대부업체가 아니면서도 명칭을 위조하거나 폐업한 사업자의 이름을 사용하며 광고를 한 불법업체도 다수 있었다.
2006년 10월에도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각 시·도당은 전국 주요 상가에서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 총 622종을 수거해 분석했다.
그 결과 82.6%에 달하는 514건의 광고가 업체명과 주소를 빼거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누락하는 등 대부업법 상의 광고 게재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 또 211건(33.9%)은 단 한건의 법적 요건조차 지키지 않았다. 광주, 대구, 강원, 경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 지역의 사채 전단지는 규정을 지킨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필수 기재 사항을 모두 누락시킨 업체마저 광고에 “안전한 등록업체에서 믿고 쓰세요” “사채가 아니고 금융권 대출”라는 문구를 버젓이 사용했으며, “신용불량자에게 대출한다”는 광고도 눈에 띄었다.
현행 대부업법에는 대부광고에 △대표자 또는 사업체 이름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군)의 명칭과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 여부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적어야 하며, 이를 어긴 사업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고질적으로 불법·편법광고, 허위·과장광고가 판을 치는 것은 정부 당국이 강력한 감시·감독을 통해 처벌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합법광고라 해도 최고 연66%까지의 고리대를 취하는 대부업체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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