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6. 19:23ㆍ세상은
지난해(2020년) 6월,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를 하고 어느덧 해를 넘기게 되었다.
이후 전국 지방자치 의회 차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인천시의회 역시 지난해 9월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원래 취지에 맞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요원해 보인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산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오늘(6일)로 27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회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의 논의 과정을 보면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의 처벌형량이 정부안보다 낮아지고, 법인의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법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래 법안을 제출했던 정의당과 노동계, 시민사회 등은 본래 법 취지에 맞게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천 건설현장의 한 노동자가 타워크레인 상공에 올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노동자는 "사고에 대한 불안함을 늘 안고 일하고 있다. 지금도 건설현장에는 안전사고가 도사리고 있고 죽어가는 노동자가 있을 것을 생각하면 비통함과 억울함만 떠오른다"며, 원래 법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외치면서 동조단식에 참여했다.
이 외에도 인천에서는 노동, 시민사회, 정당 29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 회원들이 연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동조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 중소기업 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 촉구'
한편 지난 5일, 인천 중소기업 단체들은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양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재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는 것은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에 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추가된다면 기업들이 지킬 수 없다"며 "현재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인천시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소기업 살리는 법'
이에 대해 정의당 인천시당 문영미 위원장은 "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법 제정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오히려 지금껏 중소기업 등 영세, 하청 업체에게 전가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구조를 원청-대기업으로 전환해 가자는 것이 핵심으로 중소기업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위원장은 "경영계도 대한민국이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고 제대로 된 기업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와 브런치(brunch)에도 함께 게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