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드라마 '쩐의 전쟁', 이건 알고 보세요

2007. 7. 3. 19:39세상은

<보도자료>
드라마 ‘쩐의 전쟁’, 이건 알고 보세요
고리대·불법추심은 형사처벌 대상…고리대 규제 및 불법행태 실형 처벌 필요
드라마 매개로 불법처벌규정·대응요령 제시할 것

아버지의 카드빚과 고리사채로 부모와 가정을 잃은 주인공이 사채업자로 변신해 세상에 복수한다는 내용의 드라마 ‘쩐의 전쟁’. 고리대와 불법추심이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고 생생하게 보여줬다. 일본계 대부업체의 거액 협찬 제안을 거절하는 등 화제도 불러일으켰다.

드라마에서의 살인적 고리대, 욕설과 폭행을 동반한 불법추심은 사채·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당하는 사례다.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형사 범죄이기도 하다.

대부시장 이용자들은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겁을 먹고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드라마에서처럼 무단가출, 치명적 질환 등 가정파괴로 이어지고, 심할 경우 집단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른다.

고리 대부업체의 폭발적 확장에 따라,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드라마 ‘쩐의 전쟁’을 매개로 고금리 사금융의 불법행태에 대한 처벌규정과 대처요령을 소개하고, 이후에도 드라마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방법과 정책대안을 정기적으로 제시한다.

▶무등록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인공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는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이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다. 이 경우 현행 대부업법(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사 처벌된다.

▶연66% 이상의 고리대도 형사처벌 대상
주인공의 아버지는 1억원의 사채를 썼는데, 갚아야 할 이자만 4억원을 넘는다. 살인적 고리대출을 받은 셈인데, 대부업법상 연66% 이상의 고리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19조 제2항 제2호).

▶폭행, 욕설, 가족과 직장에 채무사실 고지, 무단침입…
채무자의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고, 가족의 직장에 찾아가 돈을 받아내는 사례도 나왔다. 추심원이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 거의 알몸으로 잠자거나, 법원 명령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끌어내는 장면도 있었다. 폭행과 욕설은 물론, 가족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셀 수도 없었다. 모두 처벌 대상이다.

▶증거자료 잡고 경찰에 신고 필요
고리사채업자는 물론, 대부업체와 카드회사, 은행 같은 금융기관 역시 이 같은 불법추심으로 물의를 빚는 경우가 많다. 고리대와 불법추심에 대해 채무자는 겁먹거나 당황하지 말고, 녹음자료나 증인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고소해야 한다. 경찰이 미온적 대응만 할 경우 관할 경찰서와 경찰청 등에 적극 민원을 내야 한다.

▶대부업법의 금리상한,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확 내려야
고리대가 판치는 이유는 현 대부업법이 연66%의 폭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1998년 이자제한법이 존재하던 당시 평균 사채이자율은 연24~36%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등록업체가 연168%, 미등록업체가 연192%에 달한다(금감원 조사).

△등록업체에 연40%(시행령상 연 25%) △여신금융기관에 연25%로 연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이고, △금융감독위원회 중심의 대부업체 상시 감독 및 규제 △금융감독당국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대부업체 불법에 대한 실형 위주의 단속·처벌도 필요하다. <끝>
2007년 5월17일(목)
□담당: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임동현 국장(02-2139-7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