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자제한 똑바로 하라

2007. 7. 2. 01:19세상은

[논평] 이자제한 똑바로 하라

시장경제 발전 막는 고리시장 척결해야…
2002년 대부업법 ‘물 타기’한 재경부의 절치부심 필요



재정경제부가 이자제한법 부활과 대부업법상 이자율 한도의 하향 조정을 수용키로 했다.

그동안 재경부 등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업체 양성화론’을 외치며 이자제한 강화에 반대했지만, 연66%의 합법화된 고금리는 살인적 고리대와 불법추심 등 서민 피해만 양산했다.

특히 일본이 사채의 최고이율을 연 20%로 낮추기로 하고, 이에 따라 합법적 고리시장인 우리나라에 일본계 등 외국계 대부업체의 진출 러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경부의 이자제한법 부활 움직임은 여전히 뒤늦은 것이다.

재경부는 지난 2002년처럼 이자제한법 부활요구를 교묘하게 변질시켜 연 66%의 이자를 보장하는 대부업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에도 재경부가 물 타기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제정될 이자제한법안은 이자상한 규정을 더 강화하고, 적용범위를 등록 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 등 모든 금전대차 및 소비대차 거래로 확대해야 한다.

대부시장의 평균 금리는 이자제한법 폐지 이전의 연24~36%에서 2006년에는 206%로 급등했다. 이 같은 폭리 시장은 서민을 위해서나 국가경제의 건전할 발전을 위해서나 하루라도 빨리 없애야 마땅하다.

금융감독당국 일부에서는 대부업체의 수익구조 보장,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자금 조달 기회 봉쇄라는 미명하에 이자율의 과도한 인하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약탈적 고리 대출이 횡행하는 대부시장의 수익구조까지 걱정할 만큼 정부가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을 막는 고리대 시장은 제도 차원에서 하루 빨리 척결해야 한다.

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공적금융(예: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저소득서민 전세자금대출 등)이나 대안금융(마이크로크레딧 등)의 활성화 및 홍보를 강화할 일이지, 살인적 고리시장을 이용하라고 정부가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고리대금 시장이 서민들의 고혈을 짜낼 뿐,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고금리 시장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 특히 법정 최고이자율 상한의 경우 연25% 내로 제한해야 한다.

최근 시장 평균 대출 이자율(연6~8%)이 대폭 하락했고, 독일(시장평균 대출이자율의 2배 내) 프랑스 (1과 1/3배) 일본(10만엔 미만 연20%, 100만엔 이상 연15% 등) 등의 입법례를 감안하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이 추진 중인 이자율 상한 연40%도 지나친 고금리다.

고리대와 불법추심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질적 관리감독과 처벌도 강화해야 법의 실효성을 도모할 것이다.

이번에도 서민 피해를 양산하는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횡포를 막고, 획기적인 이자율 인하에 나서지 못한다면, 금융감독당국은 “서민과 국가경제는 도외시한 채 고리대만 합법화한 주범”이라는 오명을 영원히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끝>

2007년 1월15일(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