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임대보증금을 상가를비운 후 2달 뒤에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9. 2. 9. 23:24세상은

Q>

임대보증금을 상가를비운 후 2달 뒤에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9월 중순에는 꼭 필요한돈이라서요.
8월8일에 가게를 정리하거든요.
기다려야하나요?
혹 그때도 안주면....

A>
우선 상담인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에 들어가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사실상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요건이라는 것이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그리고 본인이 그 건물에 임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바로 이사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취소했을 경우 바로 이 대항요건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못받았는데 본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제때에 보증금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태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너무도 억울하겠지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건물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하는 것으로 등기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거나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더라도 그 전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비우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상에 침차권등기가 되었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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