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9. 23:32ㆍ세상은
Q>
현재전세를 살고 있으며, 9월초가 임대기간이 만료 됩니다.
보증금은 4000만원입니다.
한달전 건물주로 부터 2000만원을 올려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겨우 500만원을 줄여서 1500만원으로 일단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청와대 신문고 인가요? 거기에 상담을 하였더니...법률구조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말해주기를.... 주인이 계약 만기 시점에 인상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현재 법률상 인상 한도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주변 시세등을 고려 하여 조정이 가능 할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는 인상조건이 아니라면 조정 또한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임대인 보호법 아닌가요?
1년마다 5%한도에서 올릴수 있다??? 이런건 완전 빌딩 임대하시는 분들 말이지 주택 임차인에 대한 사항은 아니었네요.
저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1500만원 올리면 되니까요, 다른 분은 8500만원 전세에서 4500만원 올려 달랍니다.
참고로, 저는 용산구 이고, 다른 분은 은평구 입니다.
방금 Ytn방송에서 재산세 인하 방침에대해 나오네요... 황당한 정부 관계자 말때문에 열받아 글올립니다.
재산세 내려주면 세입자에게도 좋답니다. 임대료에 덜 반영되어 그만큼 혜택이 돌아 간답니다.
주거용 임대료가 오른 것이 재산세 때문입니까? 세금이 몇천씩 나와서 그런겁니까? 말같은 소리를 해야죠...
진짜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의 임대보증금 인상 한도는 없는 겁니까?
A>
대법원 2002.06.28 선고 2002다23482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임대보증금의 증액제한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