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교통사고 손해배상채무도 면책되나요?

2009. 2. 9. 16:49개인파산면책

Q. 2004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깨어나지 못하고 3개월 정도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5000만원, 손해배상비 3000만원 등 8000만원 정도의 구상금을 청구해 와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회에 막 나가는 참인데 채무 때문에 답답합니다. 재산이 없는데 파산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는지요. - 이현상(가명·23세) -


A. 모든 법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구체적으로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지요. 파산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은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면하는 것이지만,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장려하게 될 우려가 있는 몇 가지 채무의 면책은 부인하는 예외를 둡니다.

그 전형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또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입니다. 이것까지 파산 제도로 면책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무도한 범죄행위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큰 행위를 하는 사람의 부주의를 부추길 위험도 커지기에 당연한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대한 과실이 무엇이냐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교통사고에서는 대략 피해자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유, 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횡단보도나 인도돌진 사고와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를 낸 이현상씨의 경우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돌아가신 할머니, 즉 유족에 대해 손해배상채무를 진 것이니 파산 제도로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보험회사가 대신 변제해 유족 자신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했지만,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피해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것일 뿐 피해자의 원래 권리의 성격은 변하지 않으므로 면책의 주장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근거에서 벌금, 과태료는 징벌의 효과를 감퇴시킬 수 있기에 면책에서 제외되고 세금,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채무,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에 관한 채무도 채권자의 강한 보호를 위해 제외됩니다. 이러한 비면책채권에 관해서는 개인회생으로도 전부 면책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파산제도를 통한 채무자의 면책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재산권의 수용과도 같은 중대한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를 면책하는 것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불가피하게 지급불능에 이르고 또 파산제도로 들어갈 수 있음을 알고 또는 알았어야 하면서도 스스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은 파산, 면책에 적합합니다. 그렇지만 계약 이외의 다른 원인의 채권자는 위험을 평가하고 자발적으로 신용을 준 것이 아니기에 지급불능의 위험을 전담하라는 것이 부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의 실질가치는 채무자의 자력에 의존하는 것이기에 이현상씨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보험회사가 인식하는 채권의 가치도 액면 여하에 관계없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경우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입장에서는 채권을 보유할 때의 가치보다 더 회수한다면 이 채권을 다른 곳에 매각할 유인이 있습니다.

이런 거래에서는 경우에 따라 매수하는 사람이 채무자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현금으로 상당 부분을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을 탕감하여 주겠다고 제의하는 것이지요. 이같은 거래를 위해 일단 여건이 허용되는 대로 어느 정도의 돈을 모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출처:김관기변호사의채권채무구조조정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