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명령신청-파산 신청전 채무자가 가압류에 대응하는 방법

2009. 2. 9. 23:08개인파산면책

 제소명령의 의의

가압류 당한 채무자는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소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된다.

채권자의 청구가 부당하면, 채무자는 본안소송 절차를 통해 그 점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가압류의 취소만이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채권자의 청구채권의 부존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 놓고 집행권원을 받기 위한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특히 의미가 있다.
 
 신청 및 접수

가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에 신청한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다.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한다.

 

 제소명령

법원은 통상 3주의 기간을 주고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하는 제소명령을 내린다.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소신고서를 내야 한다.

 

 가압류취소 신청

법원의 제소명령에 채권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사유로 하여 채무자는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