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금리 규제, 언제까지 뜸들일 텐가

2007. 9. 3. 14:18세상은

[논평] 고금리 규제, 언제까지 뜸들일 텐가

고금리 보장하는 연49% ‘생색내기’용 시행령도 뜸들이기
고금리 실질적 인하 위해 대부업법 빨리 개정해야

30일 재경부에 따르면, 당초 오는 9월 중순경을 목표로 제정작업 중이었던 대부업 시행령 개정작업이 오는 9월 말이나 늦으면 10월 초에 완료될 것으로 확인됐다.

새 시행령에 포함될 예정인 연49%의 금리도 시중 이자의 몇 배를 상회하는 폭리수준이다. 정부가 이마저도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은 현재 연66%의 고금리를 받는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게 폭리수취시간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고금리로 신음하고 있는 대다수 채무자의 절박함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많은 채무자들이 ‘사채 돌려막기’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하고, 높은 은행문턱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고리대출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

특히 대부업체에 집중된 사회적 비난여론의 틈새에서 상호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이 최고 연60%에 달하는 고리대의 온상지로 탈바꿈하면서 서민착취금융기관이란 원성을 사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대부업법 제정으로 고금리 약탈시장을 확대시키고, 서민금융기관을 고금리 대출기관으로 변질시킨 장본인이었다.

게다가 정부가 제출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체에 연60%의 폭리를 보장하고, 대부업협회를 법정기구화하는 등 고리대업자에 과다한 특혜를 퍼주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보다 전문성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대부업체 관리·감독은 여전히 빼먹는 직무유기까지 보였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생색내기 미봉책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등록업체에 연40%(시행령상 연 25%), 여신금융기관에 연25%로 금리 제한 △금감위 중심의 대부업체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에 앞장 설 것을 요구한다.<끝>

2007년 8월 30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