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발의되었습니다. 8월 29일자

2007. 9. 3. 14:21세상은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발의되었습니다. 8월 29일자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발의되었습니다.
8월 29일자로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변경되는 점을 이해하기 쉽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제 전화하지 말고 우편물도 보내지 말라"고 하면, 추심인은 더 이상 전화하고 우편물을 보낼 수 없습니다.

(2) "내 대리인을 통해서 일 처리 하니 거기 가서 알아보라"고 하면 추심인은 채무자의 대리인에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거기 빚진 근거가 뭐냐"고 하면, 추심인은 채권원인의 증명을 채무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효과는

첫째, 오로지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한 파산신청이 확실히 줄 것입니다.

둘째, 채무자의 정신적 안정을 통하여 이혼, 실업 등 재해가 확실히 줄 것입니다.

셋째, 품위 있게 추심을 하는 추심업체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지금까지는 반문명적인 추심행위를 감행하는 추심업체에 비하여 불리한 점이 해소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심업자도 소비자대리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채무자를 위한 법이고, 추심 쪽을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어느 당파에 속해 있는 지를 막론하고
이 법에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입니다.
통과되어야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채권 추심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미비, 소비자 보호 장치의 부족 등으로 많은 금융소비자들은 비인간적이고 과도한 추심행위에 노출되어 있음. 따라서 개별법령으로 나누어져 있던 채권추심 관련 조항을 정리하여 통합하고 채권 추심 행위의 불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채권 채무관계의 해소가 상호 대등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소비자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채권추심의 공정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채권추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그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채권추심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불법적 채권 추심 방지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강제함(안 제4조).
다. 채권추심업무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안에 채권추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소비자의 채무 상환 및 채권 추심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게 하기 위한 소비자 대리인 제도와 소비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공정한 채권 추심이 이루어지도록 상담하기 위한 소비자신용상담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채권추심 업무를 감독하며 채권추심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공정거래위원장은 채권추심의 공정화를 위하여 채권추심인에게 채권 추심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의 공정화 및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하여 연 2회 이상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0조).
사. 채권추심인이 소비자와 통신할 때에는 채권추심인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도록 하고 야간 등에는 통신하지 못하도록 하며, 봉함엽서로 통신하도록 하는 등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안 제11조 내지 제13조).
아. 타인의 신체, 명성 또는 재산을 해하는 폭력 또는 다른 불법 행위를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하겠다고 알리는 행위 등과 채권추심인이 국가기관의 공인 또는 위임을 받았거나 국가기관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문구나 그림,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등 채권 추심 행위의 불법·금지 양태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채권추심인이 소비자와 최초의 통신을 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채권자 인적사항 및 채권의 권리와 근거, 채권 금액 등을 기재한 문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 함(제17조).
차.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채권의 추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하는 양식을 기획, 생산 또는 공급하는 것을 금지함(제20조).
카. 채권추심인 등이 법률 위반으로 소비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반의 결과로 발생한 실제의 손해액과 5천만원 이하의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지움(제22조).

<출처 : 다음 카폐 김관기 변호사의 턴어라운드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