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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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개정 주요내용
◆ 통합도산법 개정 주요내용 (06년 4월 1일 시행) 파산법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공고의 방법 변경 - 공고는 관보와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 공고는 관보에의 게재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은 예로 개인회생절차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을 말한다. 2. 개인파산절차에 있어서 견련관할의 확대 - 현재 : 주채무자와 보증인 또는 부부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견련관할제도 이용 ※ 견련관할제도 : 위의 1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다른 주채무자나 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먼저 신청한 자의 관할 법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개정법 : 1.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2. 채무자 및..
2007.07.01 -
통합도산법상 파산선고자 불이익한 처우 금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절차․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파산선고 등을 받은 이유만으로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의 사무..
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