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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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전한 사금융의 고금리 약탈
[논평] 여전한 사금융의 고금리 약탈 정부, 대부업 관리감독은 ‘나몰라’…고리대 확 잡아야 재정경제부가 9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사금융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210%에 달하였다. 사금융 이용자들의 연 평균 대출금리는 2001년 234%에서 2002년 188%, 2003년 189%, 2004년 222%, 2005년 196%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대부업을 등록 합법화하고 충분한 금리를 보장하면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이 오류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자제한법이 있던 1998년 이전에는 사금융금리가 연 24-36%였다는 것은 정부의 고금리유인책이 합법화효과보다는 오히려 대부업의 서민약탈만 증폭시키는 민생말상정책임을 웅변하고 있다. ..
2007.07.01 -
불법 대출광고 규제! 고금리제한법 제정 촉구!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14일 오전11시 인천시청 앞에서 '불법 대출광고 규제! 고금리제한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용규 사무처장은 " 대부업체의 불법·부당광고가 판치는 것은 정부와 행정당국이 강력한 감시·감독 활동을 통해 이를 처벌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자치단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그동안 파산상담 및 민생교육, 민생투어를 통해 정책의 구체성을 높이고 민생현장의 요구를 정책화하는 과정을 안착시킬 계획이다." 며 인사말을 하였다. 이어 박병규 상담실장은 불법대출광고 현황 발표를 통해 '대부업체의 90% 이상은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누락하거나 수수료 같은 추가비용, 업체명이나 ..
2007.07.01 -
<논평>껍데기 이자제한, 눈 가리고 아옹하나
껍데기 이자제한, 눈 가리고 아옹하나 열린우리당 이자제한법 발의, 등록대부업체 등 적용 제외…고리대 확 잡아야 열린우리당 주도로 사채 이자율을 연4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 제한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일부 진전됐지만 등록 대부업체와 여신전문업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반쪽짜리 법률에 그쳤다. 이 법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을 연4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당사자 간의 초과 약정에 따른 이자액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지불한 이자 중에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 등의 이자제한법안은 과거에 비해 다소 나아졌다. 하지만 고리대 양산의 주범 중 하나인 등록 대부업체와 여신전문업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고 연66%의 고금리를..
2007.07.01 -
<논평>정부, 대부업 양성화정책 버려야
정부, 대부업 양성화정책 버려야 대부업체 절반이 다시 지하로…고금리제한법 제정해야 3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현재까지 등록된 2만8987개 대부업체 가운데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1만2943개(자진취소1만119개, 직권취소 282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대부업체의 절반 정도가 불법영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자진취소하여 지하경제로 다시 숨어들고 있다고 추정된다. 정부의 대부업 양성화정책이 애초부터 번지수를 잘못 짚은 민생말살정책이었음을 보여준다. 고리대업자들의 고금리에 대한 탐닉은 한도가 없다는 것은 세계역사상 폭넓게 존재해온 이자제한제도라는 규제책이 웅변하고 있다. 이들은 등록업체에게 허용된 제한금리를 지킬 의사는 애초부터 없었다. 그래서 약간의 단속에도 ..
2007.07.01 -
[논평]-'큰손'불법 사채업자들에 큰 벌 내려라
‘큰손’ 불법 사채업자들에 큰 벌 내려라 치안당국, 금융당국의 헛방망이 처벌이 불법추심 신고 막아…불법추심 강력 처벌 및 이자제한 강화 필요 수십년간 상인들을 상대로 월10~15%의 고리를 뜯으며 ‘왕언니’로 불리던 사채업자가 대전에서 구속됐다. ‘왕언니’란 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 협박이나 주먹질 등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라고 한다. 추심이 얼마나 심한지 감옥에 가면서까지 돈을 갚은 채무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일수업자는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 사채업자는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며 대부업법의 이자 상한인 연66%를 훨씬 넘는 고금리를 취했다. ‘큰손’ 사채업자에 시달리면서도 상인들은 경찰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채무자들이 불법추심을 겪고도 신고를 기피하는 상황은 예견된..
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