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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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부금리 연 49%, 재경부의 꼼수
[논평] 대부금리 연 49%, 재경부의 꼼수 - 선진국은 시장금리 기준으로 고금리 규제, 형사 처벌까지 - …단계적 금리 인하론은 대부업체 입장만 반영 재정경제부가 등록대부업자의 대출금리 및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연 49%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연50%도 너무 높다는 사회적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당초 입장보다 무려(!) 1%나 낮은 이자율을 제시한 것이다. 마치 19만9000원짜리 제품을 10만원대로 선전하는 유치한 상업광고처럼 보인다. 재경부의 꼼수가 돋보이는 대목으로, 연49%에 대한 논거도 괴상망측하다. 첫째, 재경부는 “선진국의 경우 통상 형사처벌 기준이 되는 금리상한을 민사상 무효가 되는 금리상한에 비..
2007.07.06 -
[보도자료] 마동포와 하우성, 현실이 만든다…‘쩐의 전쟁’ 바로알기 ⑩
[보도자료] 마동포와 하우성, 현실이 만든다 -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 후 대부시장 급증세, 누구나 고수익 유혹 느껴 - …대부업체 ‘블루엔젤’이 삼성·LG와 어깨 나란히 할 수도…‘쩐의 전쟁’ 바로알기 ⑩ 드라마 ‘쩐의 전쟁’의 4일(수) 방송분은 하우성(신동욱 분)이 블루엔젤이라는 대형 대부업체를 인수해 연66%의 고리대 영업에 박차를 가하는 내용이 나왔다. 다른 사채업자나 소위 ‘큰손’은 물론 조직폭력배도 이 업체의 폭리 구조에 군침을 흘렸다. 마동포(이원종 분)는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원으로 재기를 꿈꾸고, 금나라(박신양 분)는 연인마저 버린 채 일수업자로 되돌아간다. 심지어 조철수(김형범 분)처럼 대부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마저 고수익의 환상에 젖어 고금리 시장을 벗어나지 못한..
2007.07.06 -
[논평] 정부, 이번엔 고리대 대변인 오명 벗어라
[논평] 정부, 이번엔 고리대 대변인 오명 벗어라 - 대부업 정책협의회, 생색내기용은 안 돼…실질적 관리감독과 고금리 규제가 먼저 정부는 대부업과 관련해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시·도의 유관기관 및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대부업 관계기관 협의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대부업 양성화론에 입각해 일관되게 고금리 보장과 생색내기용 관리감독으로 금융소비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키웠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후에도 ‘무늬만’ 관리감독으로 일관한다면 대부업 관계기관 협의회도 모양새 갖추기에 불과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자체에 책임 ..
2007.07.04 -
[논평] 재경부, 은행에도 고리대 권하나
[논평] 재경부, 은행에도 고리대 권하나 은행의 고리소액대출 진출, 금융기관 존립기반 허무는 것…고금리 규제가 먼저 재정경제부가 고금리 대폭인하는커녕, 금융기관에까지 고리대시장 진출을 부추기고 있다. 지방은행은 직접 소액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시중은행은 폭리 수취가 가능한 카드사·캐피탈 등을 자회사로 설립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사의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출업무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의 방안은 현행 대부업법이 보장한 연66%의 법정 이자율 및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연 66% 초과 금지)을 연25% 이하로 인하시키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도로 고금리 대출업 보장’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서민금융 활성화’는 단지 명분으로, 재경부가 은행..
2007.07.04 -
<보도자료>‘쩐의 전쟁’, 빚 독촉은 아무나 하나?…‘쩐의 전쟁’ 바로알기 ⑨
‘쩐의 전쟁’, 빚 독촉은 아무나 하나? - 인·허가받은 신용정보업체만 타인 빚 독촉 가능, 재경부는 마동포에게 추심업 허용방침 - 현실에선 금나라·박신양 사칭 불법 대부광고도…‘쩐의 전쟁’ 바로알기 ⑨ 드라마 ‘쩐의 전쟁’이 막바지로 가면서 인기를 더하고 있다. 28일(목) 방송분에서는 봉 여사의 손녀딸 이차연(김정화 분)이 채권회수를 위해 사채업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장면이 나왔다. 사채업자나 대부업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 독촉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아홉 번째 시리즈에서 채권추심업의 요건을 밝히고, 금나라·마동포 명의의 불법 대부광고에 이어서 연예인의 실명까지 들먹이는 대부업체의 광고 전단지를 고발한다. ▶금감위 인·허가 받은 신용정보업체만 타인..
2007.07.04 -
[논평] 금융권 대출도 대부업체 빚 독촉 받게 된다?
[논평] 금융권 대출도 대부업체 빚 독촉 받게 된다? - 재경부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체도 여신금융기관 채권 받아서 추심 가능” - 현행 신용정보법보다 대폭 후퇴, 서민보다 마동포 민원만 들어준 셈 대부업법상의 금리상한 대폭인하에 반대하는 재정경제부가 ‘민원제도개선’을 명분으로 대부업체의 추심업 진출까지 용인할 방침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경우 대부업 추심업체가 대부업자와 카드사·캐피탈·상호저축은행은 물론, 제1금융권의 채권까지 넘겨받은 뒤에 빚 독촉과 ‘채권 돌리기’(대부업체끼리 수시로 채권 양수·도) 등을 자행할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지난 5월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채권을 양수하여 추심하는 행위”도 대부업 적용대상에 포함했다(제2조)..
200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