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채무, 그렇지만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2009. 7. 1. 20:43세상은

과중한 채무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인천 남구 숭의동에 사는 L씨(50)는 30년 동안 용접일을 해왔다. 지난 5월 20일 회사를 나오기 전까지만해도 그는 홀어머니를 모시며 열심히 살아가는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신용불량자로 회사도 그만두고 생계가 막막한 처지에 놓이게 된것이다.
그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된 것은  5년전 이혼한 전부인의 전화가 화근이었다.

당시 이혼한 전부인이 아이들의 양육비와 등록금을 요구 했고, 당장의 큰 돈이 없는 관계로 급한마음에 캐피탈에서 500만원의 신용대출을 한것이었다. 당시에는 돈을 벌기때문에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 했다. 하지만 직장에서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소득이 줄어들고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결국 카드로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사채에까지 손을 되고 만다. 사채의 이자빚은 더욱더 감당하기 힘들게 되면서 사채업자들의 잦은 전화와 회사로의 방문은 그를 직장을 그만두게 만들었다. 처음 500만원으로 시작한 빚이 5년이 지난 지금은 무려 4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된것이다.

인천 삼산동에 사는 K씨(53)는 사업에 실패한 남편 보증을 스면서 남편은 가출을 하고, K씨와 온 가족이 거리로 내몰렸다. 여기에다 빚을 독촉하는 사채업자들의 횡포까지 겹쳐져 가족들은 삶의 의욕마저 꺾였다.

자동차 세일즈맨인 30대 젊은이도 카드 돌려막기의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다. 급기야 손을 댄 사채의 굴레는 깊었고, 신용을 저당잡힌 그에게 가능한 경제활동은 더이상 없었다.

자본주의 사회의 패자부활 제도 개인파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우리 주변에서 이들과 같이 과중한 채무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생계형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부터 개인파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 짐에 따라 파산신청자 수는 해가 거듭 될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이 이들의 상당수는 사업실패(45.4%), 생활비 부족(15.5%), 사기피해(10.70%), 보증(8.8%), 병원비 부담(3.20%) 등 경기불황이 길어짐에 따라 늘어난 생계형 파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한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이다.

개인파산 제도 절차의 흐름

개인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단, 혼인관계증명서는 최근 2년 이내 이혼한 경우)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각 각 1부씩 준비해야한다. 진술서의 경우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신청서를 참고하면된다. 신청서는 각 법원 홈페이지 양식에서 다운 받거나 법원 파산과에 비치되어 있다.

이 밖에도 진술서에 따라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개인에 따라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고 나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법원 파산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때 접수할때 법원에 내는 비용이 있으니 비용을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파산 접수 비용은 신청수수료 2,000원, 파산송달료 30,200원 + (채권자수 × 3,020원 × 2), 면책송달료 30,200원 + (채권자수 × 3,020원 × 3)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 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한다. 
파산에 대한 결정이 나면 그와 동시에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면책심문기일이 통지된 30일 이내인 이의신청기간에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리며 채무자는 비로서 빚으로 부터 자유로와 진다.

다만 이기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 하게 된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4~5개월이 소요된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개인파산 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종의 패자 부활전인 것이다. 과중한 채무로 고통을 받는 다면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수 있을 것이다. 

과중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민주노동당(02-2139-7793)이나 인천시당(032-522-1117)에 문의하면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보다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